◈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20
응암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수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응암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 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 고 |
기정 |
13 |
응암동 |
626-108 |
4.8 |
190% |
60% |
평균층수10 |
1 |
단독 |
|
변경 |
13 |
응암동 |
626-108 |
4.8 |
190% |
60% |
평균층수10 |
1 |
단독 |
구역경계조정 |
* 기정 48,280.39㎡ → 변경 47,666.09㎡(감614.3㎡)
2.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응암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응암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 일대 |
48,280.39 |
감) 614.30 |
47,666.09 |
구역경계조정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48,280.39 |
감) 614.30 |
47,666.09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48,280.39 |
감) 614.30 |
47,666.09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증) 614.30 |
614.30 |
구역제척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48,280.39 |
감) 614.30 |
47,666.09 |
100.0 |
| |
정비기반 시설등 |
소 계 |
8,577.48 |
증) 384.52 |
8,962.00 |
18.80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1,130.39㎡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
6,100.15 |
감) 210.50 |
5,889.65 |
12.36 | ||
소공원 |
488.93 |
감) 488.93 |
- |
- | ||
어린이공원 |
1,988.40 |
증)1,083.95 |
3,072.35 |
6.44 | ||
택 지 (획지) |
소 계 |
39,702.91 |
감) 998.82 |
38,704.09 |
81.20 |
|
획 지 |
39,702.91 |
감) 998.82 |
38,704.09 |
81.2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에서 불가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응암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39,702 |
획지1 |
39,702 |
응암동 620-1 번지일대 |
269 |
- |
- |
269 |
- |
|
변경 |
응암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38,831 |
획지1 |
38,831 |
응암동 620-1 번지일대 |
267 |
- |
- |
267 |
- |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정비계획 |
예정 법적상한 | ||||||||||||||||||||||
기정 |
택지 |
39,702.91 |
응암동 620-1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이하 |
215 이하 (임대주택제외) |
최고 16층 평균16층이하 (임대주택 포함) | ||||||||||||||||||
변경 |
택지 |
38,831.62 |
응암동 620-1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이하 |
238.94% 이하 |
249.95% 이하 |
최고 20층 평균18층이하 (최고 60m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6.76%(기정), 87.87%(변경) | ||||||||||||||||||||||||
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
◦ 평균층수완화 - 2종(평균16층) → 평균18층 ◦ 용적률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38.94%)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249.95%)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백련산길 전면 24m 도로 연접부분의 도로 확폭계획에 따라 2m 건축한계선 후퇴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 |
응암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 기존 : 1,311세대 ∙ 계획 : 925세대 ∙ 감소 : 386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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