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홍은11-320 홍은8재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9. 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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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10 - 661호

홍은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홍은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15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람기간 : 공고익일부터 30일간

 2.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02-330-1944)

 3. 공람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기정

C

26

홍은동

11-320

3.4ha

170%

7층/

12층이하

60%

3

주택

재개발사업

전면

(수복)

변경

변경없음

190%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홍은제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10,062

증)23,861

33,923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0,062

증)23,861

33,923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086

증) 7,504

8,590

25.3

 

도    로

641

증) 6,027

6,668

19.7

 

어린이공원

-

증) 1,720

1,720

5.1

 

경관녹지

445

감) 445

-

-

 

도 서 관

-

증) 202

202

0.6

기존 공부방

대체시설

택  지

소     계

8,976

증)
16,357

25,333

74.7

 

 택    지1

8,976

증)
 15,494

24,470

72.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2

-

증) 863

863

2.5

종교시설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3,923

-

33,923

1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8

감) 38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362

감) 12,362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1,523

증) 12,400

33,923

100

층수완화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가) 도로

 5)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홍은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3,923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242

-

-

242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기정

택지

8,976

홍은동

11-11번지 일대

아파트

25이하

200이하

40m이하

(12층이하)

 

변경

택지1

24,470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공동주택

35이하

240이하

60m이하

(평균15층이하)

 

신설

택지2

 

863

 

홍은동

11-792번지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신설

도서관

202

홍은동

11-391번지 일대

도서관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분양 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0㎡이하

  임대주택의 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40%이상

변경

▪건설비율

  - 85㎡ 이하 : 496세대(85.96%)

  - 85㎡ 초과 :  81세대(14.04%)

▪임대주택 : 99세대(전체의 17.16%)

구분

(전용면적)

분양

임대

세대수(세대)

비율(%)

세대수(세대)

비율(%)

478

82.8

99

17.2

60㎡ 이하

130

22.5

99

17.2

60~85㎡이하

267

46.3

-

-

85㎡ 초과

81

14.0

-

-

심의완화 사항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평균층수 완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평균층수 18층 이하 (평균15층이하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제어내용

제어목표

건축한계선

택지1 : 소로2-(1)호선 변 3m

보행환경 개선(보도조성)

    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재개발구역이 협소하고 세입자수가 적어 임대아파트 건립하지 않음

 

변경

택지1

24,470㎡

1개동

99세대

31.28㎡ : 40세대 (40.4%)

42.25㎡ : 41세대 (41.4%)

51.35㎡ : 18세대 (18.2%)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행

방 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 후

4년이내

홍은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황 : 320 세대

계획 : 577 세대

증) 257세대

-

 4. 관계서류 열람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청 재개발과(☎330-194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