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응암 7,8,9 계획변경

모두우리 2010. 9.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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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24호

응암제7, 8, 9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7호(2005.12.29.)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6-66호(2006.12.8), 제2007-7호(2007.02.22)로 정비구역 변경된 은평구 응암동 242, 611, 663-3번지 일대 응암 제7,8,9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없음)

구 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응암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응암동 242번지 일대

71,543.6

 

기 정

응암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응암동 611번지 일대

58,223.2

 

기 정

응암제9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응암동 663-3번지 일대

54,261.7

 

나.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역명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응암제7구역

71,543.6

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0,342.5

14.46

 

제2종일반주거지역

61,201.1

85.54

 

응암제8구역

58,223.2

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833.8

6.58

 

제2종일반주거지역

54,389.4

93.42

 

응암제9구역

54,261.7

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428.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8,833.0

90.00

 

 

2) 토지이용계획 변경결정 조서(변경)

구역명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응암

제7구역

71,543.6

-

71,543.6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625.0

-

13,625.0

19.04

 

도 로

3,282.0

-

3,282.0

4.58

 

기정

공 원

3,578.0

3,578.0(감)

-

5.00

 

변경

녹 지

-

3,578.0(증)

3,578.0

학교 용지

6,615.0

-

6,615.0

9.25

 

수도 용지

150.0

-

150.0

0.21

 

택 지

소 계

57,918.6

-

57,918.6

80.96

 

택 지 1

55,967.6

-

55,967.6

78.23

분양 주택

택 지 2

1,951.0

-

1,951.0

2.73

임대 주택

응암

제8구역

58,223.2

-

58,223.2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384.9

-

10,384.9

17.84

 

도 로

6,250.9

-

6,250.9

10.74

 

기정

공 원

3,833.8

3,833.8(감)

-

6.58

 

변경

녹지2

-

3,833.8(증)

3,833.8

녹 지

300.2

-

300.2

0.52

 

택 지

소 계

47,838.3

-

47,838.3

82.16

 

택 지 1

41,264.3

-

41,264.3

70.87

분양 주택

택 지 2

6,125.0

-

6,125.0

10.52

임대 주택

택 지 3

449.0

-

449.0

0.77

종교 시설

응암

제9구역

54,261.7

-

54,261.7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1,137.1

-

11,137.1

20.52

 

도 로

5,425.4

-

5,425.4

10.0

 

공 원 1

874.0

-

874.0

1.61

 

공 원 3

2,242.0

-

2,242.0

4.13

 

기정

공원2

2,312.7

2,312.7(감)

-

4.26

 

변경

녹지2

-

2,312.7(증)

2,312.7

녹 지

283.0

-

283.0

0.52

 

택 지

소 계

43,124.6

-

43,124.6

79.48

 

택 지 1

37,046.8

-

37,046.8

68.27

분양 주택

택 지 2

5,450.8

-

5,450.8

10.05

임대 주택

택 지 3

627.0

-

627.0

1.16

보육 시설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변경 없음)

 

 

○ 도시관리계획(공원,녹지)결정도 (기정)

 

 

 

○ 도시관리계획(공원,녹지)결정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