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10 - 661호
홍은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홍은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15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람기간 : 공고익일부터 30일간
2.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02-330-1944)
3. 공람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 시행방식 |
정비 유형 |
기정 |
C |
26 |
홍은동 |
11-320 |
3.4ha |
170% |
7층/ 12층이하 |
60% |
3 |
주택 재개발사업 |
전면 (수복) |
변경 |
변경없음 |
190% |
변경없음 |
나.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 경 |
홍은제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
10,062 |
증)23,861 |
33,923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10,062 |
증)23,861 |
33,923 |
1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등 |
소 계 |
1,086 |
증) 7,504 |
8,590 |
25.3 |
|
도 로 |
641 |
증) 6,027 |
6,668 |
19.7 |
| |
어린이공원 |
- |
증) 1,720 |
1,720 |
5.1 |
| |
경관녹지 |
445 |
감) 445 |
- |
- |
| |
도 서 관 |
- |
증) 202 |
202 |
0.6 |
기존 공부방 대체시설 | |
택 지 |
소 계 |
8,976 |
증) |
25,333 |
74.7 |
|
택 지1 |
8,976 |
증) |
24,470 |
72.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2 |
- |
증) 863 |
863 |
2.5 |
종교시설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33,923 |
- |
33,923 |
1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8 |
감) 38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2,362 |
감) 12,362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21,523 |
증) 12,400 |
33,923 |
100 |
층수완화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가) 도로
5)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홍은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3,923 |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
242 |
- |
- |
242 |
-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비고 | |||||
명칭 |
면적 (㎡) | |||||||||||
기정 |
택지 |
8,976 |
홍은동 11-11번지 일대 |
아파트 |
25이하 |
200이하 |
40m이하 (12층이하) |
| ||||
변경 |
택지1 |
24,470 |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
공동주택 |
35이하 |
240이하 |
60m이하 (평균15층이하) |
| ||||
신설 |
택지2 |
863
|
홍은동 11-792번지 일대 |
종교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
신설 |
도서관 |
202 |
홍은동 11-391번지 일대 |
도서관 |
60이하 |
200이하 |
12층이하 |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분양 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0㎡이하 임대주택의 규모 : 해당사항 없음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40%이상 | ||||||||||
변경 |
▪건설비율 - 85㎡ 이하 : 496세대(85.96%) - 85㎡ 초과 : 81세대(14.04%) ▪임대주택 : 99세대(전체의 17.16%) | |||||||||||
구분 (전용면적) |
분양 |
임대 | ||||||||||
세대수(세대) |
비율(%) |
세대수(세대) |
비율(%) | |||||||||
계 |
478 |
82.8 |
99 |
17.2 | ||||||||
60㎡ 이하 |
130 |
22.5 |
99 |
17.2 | ||||||||
60~85㎡이하 |
267 |
46.3 |
- |
- | ||||||||
85㎡ 초과 |
81 |
14.0 |
- |
- | ||||||||
심의완화 사항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평균층수 완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평균층수 18층 이하 (평균15층이하 적용)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분 |
제어내용 |
제어목표 | |||||||||
건축한계선 |
택지1 : 소로2-(1)호선 변 3m |
보행환경 개선(보도조성) |
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기정 |
재개발구역이 협소하고 세입자수가 적어 임대아파트 건립하지 않음 |
| ||||
변경 |
택지1 |
24,470㎡ |
1개동 |
99세대 |
31.28㎡ : 40세대 (40.4%) 42.25㎡ : 41세대 (41.4%) 51.35㎡ : 18세대 (18.2%) |
|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행 방 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
구역지정 후 4년이내 |
홍은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현황 : 320 세대 계획 : 577 세대 증) 257세대 |
- |
4. 관계서류 열람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청 재개발과(☎330-194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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