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28호
도시관리계획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06.07) 및 제1996-308로(1996.11.13)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종전도시설계)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호-293호(2005.09.29)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08.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호-293호(2005.09.29)로 결정(변경)된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현동 104-36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블록단위개발을 통하여 간선가로(신촌로)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획지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구역결정일 |
비 고 (변경결정일) |
기 정 |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대문구 대현동 37번지 일대 |
425,821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94.06.0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93호 (‘05.09.29)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420.9 |
- |
1,420.9 |
100.0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1) 미관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신촌로변 |
중심지 미관지구 |
북아현동 135-17 ~창천동 18-42 |
21,310 (916) |
1,774 (45) |
20 |
서울시고시 제438호 (‘80.12.31) |
- |
※ ( )는 변경 획지에 대한 면적, 연장 및 폭원임
(2) 방화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신촌로변 |
북아현동 135-17 ~창천동 18-42 |
- (546) |
- (45) |
12 |
건교부고시 제727호 (‘63.12.13) |
|
※ ( )는 변경 획지에 대한 면적, 연장 및 폭원임
2) 도시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광로 |
3 |
58 |
40 |
간선 도로 |
2,705 (40) |
북아현동 135-17 |
창천동 515-3 |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214호 (‘78.06.15.) |
신촌로 |
기정 |
중로 |
1 |
- |
20 |
보조간선 도로 |
190 (40) |
대현동 104-36 |
대현동 121-9 |
일반 도로 |
총고 903호 (‘39.11.18.) |
신촌역길 |
※ ( )는 변경 획지에 접하는 도로에 대한 연장임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기정 |
62 |
697.3 |
대현동 104-26 |
350.0 |
공동건축지정 |
∘104-33,34,35,38번지를 104-26번지로 합병함 (‘09.03.06) |
대현동 104-33 |
55.5 | |||||
대현동 104-34 |
62.1 | |||||
기정 |
62 |
697.3 |
대현동 104-35 |
109.4 |
공동건축지정 |
∘104-33,34,35,38번지를 104-26번지로 합병함 (‘09.03.06) |
대현동 104-38 |
120.3 | |||||
723.6 |
대현동 104-36 |
723.6 |
- |
| ||
|
계 |
1,420.9 |
- |
1,420.9 |
- |
- |
변경 |
62 |
1,420.9 |
대현동 104-26 |
1,420.9 |
블록단위개발 |
∘「블록단위개발 가능」지역 -신촌로변 -최대개발규모 : 3,000㎡ 이하 |
대현동 104-36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 사유서
기 정 |
변 경 |
변경사유 |
104-26, 33, 34, 35, 38 (공동건축지정) |
104-26, 36 (블록단위개발) |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블록단위개발을 통하여 간선가각부 블록의 입지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블록단위개발을 하고자 함 |
104-36 |
※ 「블록단위개발 가능」지역은 블록단위로 개발할 것을 권장하며, 블록단위 개발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배치 및 교통동선계획, 대지내 공지계획, 경관계획 등에 관하여는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심의를 득하도록 함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지 침 |
계 획 내 용 |
비 고 | |
B |
전층 |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미관지구 불허용도 ∙ 용도지역지구 해당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좌 동 |
- |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지 침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연예장에 한함), 전시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좌 동 |
- |
나) 건축물의 개발 밀도
(1)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지 침 |
계 획 내 용 |
비 고 |
건폐율 |
60% 이하 |
좌 동 |
일반상업지역 |
(2)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지 침 |
계 획 내 용 |
비 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좌 동 |
일반상업지역 |
허용용적률 |
800% 이하 |
좌 동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3)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지 침 |
계 획 내 용 |
비 고 |
최고높이 |
80m 이하 |
좌 동 |
사선제한 배제 |
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지 침 |
계 획 내 용 |
비 고 |
건축한계선 |
∙ 신촌로(40m)변 : 5m ∙ 신촌역길(20m)변 : 3m ∙ 이면도로(8m)변 : 2m |
좌 동 |
- |
(2) 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지 침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건축물 형 태
건축물 형 태 |
탑상형 |
∙ 간선가각부 및 간선도로변은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탑상형 건축 - 주거용도의 탑상형 건축물은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의 형태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 할 수 있도록 건축 - 비주거용도의 탑상형 건축물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 용도의 건축물의 형태가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2분의 1이상이고, 건폐율이 40% 이하로 건축 |
좌 동 |
- |
저층부 형 태 |
∙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축 건축물의 1층 높이는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투시벽 설치 : 폭20 이상 도로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 ∙ 투시형셔터 설치 : 12m 이상 도로변의 1층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등으로 차폐 |
좌 동 |
- | |
기타 사항 |
야간 조명 |
∙ 투시형벽면 설치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이면부의 야간경관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
좌 동 |
- |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지 침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전면 공지 |
간 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좌 동 |
- |
이 면 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좌 동 |
- | |
공개 공지 |
공개공지 위 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
좌 동 |
- |
공개공지 조 성 |
∘공개공지는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
좌 동 |
- |
(2)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지 침 |
계 획 내 용 |
비 고 |
차량출입금지구간 |
∘신촌로변에서의 차량출입 금지 |
좌 동 |
|
(3)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지 침 |
계 획 내 용 |
비 고 |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보급형옥상녹화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좌 동 |
|
※ 상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외에 기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가결 사항
○ 건축심의시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할 것
- 신촌역네거리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 경관을 고려한 건축계획 필요
- 서측 보도 확보구간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개공간과 연계하여 넓게 조성할 것
- 근생시설 입지 및 가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저층부는 투명한 외벽처리로 개방감 부여 검토
- 저층부의 입면부 및 공개공지는 가로와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할 것
- 공개공지는 사유화되지 않도록 조치
- 대상지 서측 도로상 험프는 차량흐름과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삭제 또는 북측으로 위치 조정
○ 보도상 한전 분전반은 대지내로 이설할 것
4.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관리과(☎02-6361-3550),
서대문구 도시계획과(☎02-330-1937)에 비치합니다.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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