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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신촌지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9. 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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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28호

도시관리계획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06.07) 및 제1996-308로(1996.11.13)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종전도시설계)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호-293호(2005.09.29)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08.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호-293호(2005.09.29)로 결정(변경)된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현동 104-36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블록단위개발을 통하여 간선가로(신촌로)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획지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구역결정일

비 고

(변경결정일)

기 정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대현동

37번지 일대

425,82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94.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93호

(‘05.09.29)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420.9

-

1,420.9

100.0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변경 획지에 대한 면적임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1) 미관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신촌로변

중심지

미관지구

북아현동 135-17

~창천동 18-42

21,310

(916)

1,774

(45)

20

서울시고시 제438호

(‘80.12.31)

-

※ ( )는 변경 획지에 대한 면적, 연장 및 폭원임

 

(2) 방화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신촌로변

북아현동 135-17

~창천동 18-42

-

(546)

-

(45)

12

건교부고시 제727호

(‘63.12.13)

 

※ ( )는 변경 획지에 대한 면적, 연장 및 폭원임

 

2) 도시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58

40

간선

도로

2,705

(40)

북아현동

135-17

창천동

515-3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214호

(‘78.06.15.)

신촌로

기정

중로

1

-

20

보조간선

도로

190

(40)

대현동

104-36

대현동

121-9

일반

도로

총고 903호

(‘39.11.18.)

신촌역길

※ ( )는 변경 획지에 접하는 도로에 대한 연장임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62

697.3

대현동 104-26

350.0

공동건축지정

∘104-33,34,35,38번지를 104-26번지로 합병함

(‘09.03.06)

대현동 104-33

55.5

대현동 104-34

62.1

기정

62

697.3

대현동 104-35

109.4

공동건축지정

∘104-33,34,35,38번지를 104-26번지로 합병함

(‘09.03.06)

대현동 104-38

120.3

723.6

대현동 104-36

723.6

-

 

 

1,420.9

-

1,420.9

-

-

변경

62

1,420.9

대현동 104-26

1,420.9

블록단위개발

∘「블록단위개발 가능」지역

-신촌로변

-최대개발규모 : 3,000㎡ 이하

대현동 104-36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 사유서

기 정

변 경

변경사유

104-26, 33, 34, 35, 38

(공동건축지정)

104-26, 36

(블록단위개발)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블록단위개발을 통하여 간선가각부 블록의 입지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블록단위개발을 하고자 함

104-36

※ 「블록단위개발 가능」지역은 블록단위로 개발할 것을 권장하며, 블록단위 개발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배치 및 교통동선계획, 대지내 공지계획, 경관계획 등에 관하여는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심의를 득하도록 함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비 고

B

전층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미관지구 불허용도

∙ 용도지역지구 해당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좌 동

-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비 고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연예장에 한함), 전시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좌 동

-

나) 건축물의 개발 밀도

(1)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비 고

건폐율

60% 이하

좌 동

일반상업지역

 

(2)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비 고

기준용적률

600% 이하

좌 동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

800% 이하

좌 동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3)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비 고

최고높이

80m 이하

좌 동

사선제한

배제

 

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 신촌로(40m)변 : 5m

∙ 신촌역길(20m)변 : 3m

∙ 이면도로(8m)변 : 2m

좌 동

-

 

(2) 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 태

 

 

 

건축물

형 태

탑상형

∙ 간선가각부 및 간선도로변은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탑상형 건축

- 주거용도의 탑상형 건축물은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의 형태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 할 수 있도록 건축

- 비주거용도의 탑상형 건축물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 용도의 건축물의 형태가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2분의 1이상이고, 건폐율이 40% 이하로 건축

좌 동

-

저층부

형 태

∙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축 건축물의 1층 높이는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투시벽 설치 : 폭20 이상 도로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

∙ 투시형셔터 설치 : 12m 이상 도로변의 1층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등으로 차폐

좌 동

-

기타

사항

야간

조명

∙ 투시형벽면 설치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이면부의 야간경관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좌 동

-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

공지

간 선

도로변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좌 동

-

이 면

도로변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좌 동

-

공개

공지

공개공지

위 치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좌 동

-

공개공지

조 성

∘공개공지는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좌 동

-

 

(2)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금지구간

∘신촌로변에서의 차량출입 금지

좌 동

 

(3)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비 고

옥상녹화

∘서울특별시보급형옥상녹화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좌 동

 

※ 상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외에 기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가결 사항

 

○ 건축심의시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할 것

- 신촌역네거리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 경관을 고려한 건축계획 필요

- 서측 보도 확보구간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개공간과 연계하여 넓게 조성할 것

- 근생시설 입지 및 가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저층부는 투명한 외벽처리로 개방감 부여 검토

- 저층부의 입면부 및 공개공지는 가로와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할 것

- 공개공지는 사유화되지 않도록 조치

- 대상지 서측 도로상 험프는 차량흐름과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삭제 또는 북측으로 위치 조정

 

○ 보도상 한전 분전반은 대지내로 이설할 것

 

4.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관리과(☎02-6361-3550),

서대문구 도시계획과(☎02-330-1937)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