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중랑 상봉 128-38, 40, 74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11. 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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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10-29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8호(2007.01.25)호 결정고시된 우리구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획지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중 랑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획지계획의 변경 사항

- 중랑구 상봉동 128-40,38호의 기존 획지에 상봉동 128-74호를 포함하여 획지를 변경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세 부 사 항

비고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내용

변 경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의계획구역

중랑구 상봉동

128-74호 외2필지

960.0

73.7

1033.7

2필지 획지를

3필지로 변경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경미한 변경

3.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2094-217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