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0-1031호
이문 ․ 휘경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145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다. 공람사유 :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변경에 따른 공람
라. 공람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지정목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이문‧휘경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지형 |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
1,012,315 |
- |
1,012,315 |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 기준 년도: 2006년
● 목표 연도: 201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 서울 동북권의 주거‧문화‧복지기능이 조화된 신주거 중심지로 개발하고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녹색보행도시의 조성, 주변 대학과 연계된 세계문화 및 생활예술 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인접한 중랑천‧천장산 등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살아있는 커뮤니티와 생활 속의 문화, 예술, 보행중심의 녹색문화 도시”를 목표로 함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이문3구역 외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1,012,315.0 |
- |
1,012,315.0 |
100.0% |
| |
주거 용지 |
소 계 |
568,138.3 |
감)2,858 |
565,280.3 |
55.8% |
|
공동주택 |
506,822.3 |
감)2,858 |
503,964.3 |
50.1% |
중앙․삼익(사업완료), 신이문 포함 | |
주상복합 |
54,195.0 |
- |
54,195.0 |
5.4% |
KCC 웰츠타워 등 | |
종교시설 |
7,121.0 |
- |
7,121.0 |
0.7% |
7개소 | |
근생 용지 |
소 계 |
95,125.0 |
- |
95,125.0 |
9.4% |
|
상업업무 |
95,125.0 |
- |
95,125.0 |
9.4% |
신이문․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349,051.7 |
증)2,858 |
351,909.7 |
34.8% |
|
도 로 |
156,350.0 |
증)2,901 |
159,251.0 |
15.7%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
철 도 |
50,852.0 |
- |
50,852.0 |
5.0% |
| |
공 원 |
43,268.7 |
- |
43,268.7 |
4.3% |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 공원 포함(1,417㎡) | |
녹 지 |
38,243.0 |
감)43 |
38,200.0 |
3.8% |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 |
학 교 |
33,107.0 |
- |
33,107.0 |
3.3% |
기존(이문초등학교), 신설(초․고 각 1개교) | |
복합커뮤니티센터 |
9,668.0 |
- |
9,668.0 |
1.0% |
4개소 | |
공공청사등 |
8,356.0 |
- |
8,356.0 |
0.8% |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시설 | |
미래공공부지 |
8,483.0 |
- |
8,483.0 |
0.8% |
미래 주민편익시설 수요 대비 | |
주 차 장 |
724.0 |
- |
724.0 |
0.1% |
지하주차장 1개소(1,175㎡) | |
※ 변경사유: 이문3-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도로, 녹지면적 증감 |
2) 인구‧주택수용계획 : 이문3구역 외 변경없음
구 분 |
주택수(호) |
인구수(인)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17,293 (100.0%) |
18,905 (증1,612) |
39,839 |
43,482 |
| |
촉진구역 |
소 계 |
11,523 (66.6%) |
13,135 (증1,612) |
26,504 |
30,210 | |
60㎡ 이하 |
4,225 (24.4%) |
5,533 (증1,308) |
9,718 |
12,726 |
미취사가구수용 20㎡(200호),30㎡(100호) | |
60㎡~85㎡ |
4,539 (26.2%) |
4,857 (증318) |
10,440 |
11,171 |
| |
85㎡ 초과 |
2,759 (16.0%) |
2,745 (감14) |
6,346 |
6,313 | ||
존치구역 |
소 계 |
5,770 (33.4%) |
5,770 |
13,335 |
13,335 |
|
단독주택 |
4,254 (24.6%) |
4,254 |
9,830 |
9,830 |
지구단위계획구역 | |
공동주택 |
1,516 (8.8%) |
1,516 |
3,505 |
3,505 |
존치건축물 | |
※ 변경사유: 이문3-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에 따른 세대수 변경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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