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중구 신당5동 85번지대 신당 11구역 변경

모두우리 2010. 11. 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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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10 - 772호   


신당제11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2호(2008.01.3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9-12호(2009.03.20)로 경미한 변경이 고시된 신당제1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을 공람․공고합니다.

2. 열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람기간 : 2010.11.10 ~ 12.10

□ 공람장소 : 중구청 주택과(☎3396-5724)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2237-4881,4889)

□ 공람내용

  1. 정비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원

8,224.8

-



  2.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도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8,224.8

-

8,224.8

100.00

 

주 거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5

-

6.5

0.08

 

제2종일반주거지역

8,114.5

-

8,114.5

98.66

층수완화

제3종일반주거지역

103.8

-

103.8

1.26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224.8

-

8,224.8

10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647.8

-

1,647.8

20.03

 

도    로

929.8

-

929.8

11.30

 

공 원

소    계

641.0

-

641.0

7.79

 

근린공원

189.5

-

189.5

2.30

 

소 공 원1

277.0

-

277.0

3.37

 

소 공 원2

-

증)174.5

174.5

2.12

서울시 소유

공    원

174.5

감)174.5

-

-

 

공공공지

77.0

-

77.0

0.94

 

택  지

( 획  지 )

소    계

6,577.0

-

6,577.0

79.97

 

택    지

6,577.0

-

6,577.0

79.97

 



▮ 변경사유서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의거 공원을 세분화하여 소공원으로 변경 결정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 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B

6∼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2

신당동

85-240

신당동

85-478

-

-

-



      나. 공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원

중구 신당동

845-3번지

174.5

감)174.5

-

 

 

변경

-

소공원2

중구 신당동

845-3번지

-

증)174.5

174.5

 

서울시 소유

기정

무학봉

근린공원

근린공원

중구 신당동

산 2-7번지일원

189.5

-

189.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2호

 

기정

ㅇㅇ소공원

소공원1

중구 신당동

85-549 일원

277.0

-

277.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2호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공원2

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명칭 세분화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의거 공원을 세분화하여 소공원으로 변경 결정



      다.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공지

중구 신당동

85-288번지 일원

77

-

7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2호

(2008.01.31)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관리사무소

단지내

58.64㎡

증)  44.6

103.24㎡

15.4㎡이상

변경

경로당

단지내

77.35㎡

감)   1.4

75.95㎡

40.8㎡이상

변경

보육시설

단지내

93.11㎡

증)  0.46

93.57㎡

300세대 이상: 30인이상

변경

주민공동시설

단지내

111.27㎡

증) 98.71

209.98㎡

300세대 이상시 설치

변경

경비실

단지내

21.65㎡

감)  3.67

17.98㎡

통합경비실 1개소

변경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325.00㎡

증)103.47

428.47㎡

358.00㎡이상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당1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8,224.8

택지

6,577.0

신당5동

85번지일원

78

-

-

78

-

 



 ※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후 공동주택(아파트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으로 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전체)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신당1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8,224.8

택지

6,577.0

신당5동

85번지

일원

19,988.32

공동주택및 부대시설

24%

이하

221.02%

이하

지하:2층,

지상:15층

(58m)

변경

신당1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8,224.8

택지

6,577.0

신당5동

85번지

일원

23,651.67

공동주택및 부대시설

28%

이하

255.16%

이하

지하:3층,

지상:16층

(58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일반면적 85㎡이하 : 110/125 세대 계획(88%)

∙전용면적 114.26㎡이하 : 15/125 세대 계획(12%)

∙임대주택 건설계획 : 면제 대상 (200세대 미만)

변경

∙전용면적 60㎡이하 : 32/158세대 계획 (20.26%)

-소형주택 30/158 세대 (18.99%)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111/158 세대 계획 (70.25%)

∙전용면적 85㎡초과 ~ 105㎡이하 : 15/158 세대 계획 (9.49%)

∙임대주택 건설계획 : 면제 대상 (200세대 미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일반미관지구에 의한 건축한계선 무학봉 공원길변 : 3m

∙보도 확보에 의한 건축한계선 소로2-B호선변 : 2m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환경보전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특수성 포장재 사용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비오톱 공간 마련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재난방지

․화재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해 :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억재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 체계구축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관리처분

계획방법

정비구역지정

고시후 4년이내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기존 : 201세대

∙계획 : 158세대

∙증감 : 감) 43세대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통학로 주변 학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 안전펜스(보행자 방호울타리): L = 70m, (참조: 교통처리계획도)

  - 도로표지, 안전표지판 및 험프 설치

  - 보도는 학생들의 안전 및 통학시 집중되는 통행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9)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1)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유허가

무허가

78

78

-

78

72

6



   (2)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201

35

166

546

95

451

 



   (3) 규모별 거주현황

구역내 거주 주택(건축물) 규모

비고

구분

소계

60㎡

60초과 ~ 85㎡이하

85㎡초과

78

59

9

4

6

주 거 용

78

59

9

4

6

비주거용

-

-

-

-

-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합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비고

158

32

111

15

 

일반분양

158

32

111

15

 

임    대

-

-

-

-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A

8,224.8

85-241번지 일원

6,577.0

-

6,577.0

①공동주택용지

85-289번지 일원

929.8

-

929.8

②도로개설

85-10번지 일원

189.5

-

189.5

③근린공원

85-776번지 일원

277.0

-

277.0

④소공원1

85-3번지 일원

-

증)174.5

174.5

⑤소공원2

85-3번지 일원

174.5

감)174.5

-

⑤공원

85-288번지 일원

77.0

-

77.0

⑥공공공지

8,224.8

-

8,224.8

 



12)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 건교부고시 2006-273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의거 “총건립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임대주택은 제외)인 정비구역은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에 의하여 본 구역은 총건립 세대수 200세대 미만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음.

▮ 소형주택 계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7호 (2010.03.1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의해 기준용적률 20%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은 주택규모 60㎡이하로 건설

구분

기준

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소형주택

(60㎡이하)

용적률(%)

세대수

연면적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적률 및 소형주택 건설 비율

190

210

221.01

255.16

35.65

30

2,336.7㎡

공용코어

면적7.93㎡



13) 주민 소득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4)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 면적율

30%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생태면적율 37.24%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및 틈새포장 등 적용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녹지면적Ⅱ, 녹지모양Ⅲ,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Ⅱ로 녹지평가지표Ⅰ

법적기준 및 환경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계획 수립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절성토를 최소화토록 할 것임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토량균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지형변동율은 미미할 것임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며, 목표기준을 고려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

보전

․주차장 등 지하공간계획으로 인해 지하수 유출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유지

비오톱

3등급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해당사항 없음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및 휴식여가공간확보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일조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건축물내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건축물입지로 인한 바람길 및 미기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

에너지사용

계획구역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도입여부를 검토

-

경관

Skyline보전

시설물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예상

건물배치, 형태, 높이계획에 반영

조망권 확보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확보 필요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성

녹지공간 확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조경녹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경관연출을 도모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녹지 및 휴게공간 확보

환경

영향

대기질

․공사중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확산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

․청정연료 사용 및 녹지조성

수  질

공사중 토사유출에 의한 오탁부하 가중

․운영시 계획세대에 의한 오수발생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폐기물

․공사시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중구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소음․진동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발생

․운영시 주변 가로망에 의한 소음영향 발생

분산투입, 저소음장비사용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방음벽 고려



15)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대지내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 없으며, 무학봉 근린공원의 공원위치 변경으로 인한 기존수목은 이식후 재식하도록 하겠음.

16) 관련도면

- 위치도 및 정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정비계획결정도 (s=1:1,000) - 기정 / 변경

- 토지이용계획도 (s=1:1,000) -기정 / 변경

-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도 (s=1:1,000)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s=1:1,000) - 기정 /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s=1:1,000) - 기정 /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