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10 - 772호
신당제11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공고
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2호(2008.01.3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9-12호(2009.03.20)로 경미한 변경이 고시된 신당제1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을 공람․공고합니다.
2. 열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람기간 : 2010.11.10 ~ 12.10
□ 공람장소 : 중구청 주택과(☎3396-5724)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2237-4881,4889)
□ 공람내용
1. 정비구역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원 |
8,224.8 |
- |
2.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도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8,224.8 |
- |
8,224.8 |
100.00 |
| |
주 거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5 |
- |
6.5 |
0.0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114.5 |
- |
8,114.5 |
98.66 |
층수완화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3.8 |
- |
103.8 |
1.26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8,224.8 |
- |
8,224.8 |
10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등 |
소 계 |
1,647.8 |
- |
1,647.8 |
20.03 |
| |
도 로 |
929.8 |
- |
929.8 |
11.30 |
| ||
공 원 |
소 계 |
641.0 |
- |
641.0 |
7.79 |
| |
근린공원 |
189.5 |
- |
189.5 |
2.30 |
| ||
소 공 원1 |
277.0 |
- |
277.0 |
3.37 |
| ||
소 공 원2 |
- |
증)174.5 |
174.5 |
2.12 |
서울시 소유 | ||
공 원 |
174.5 |
감)174.5 |
- |
- |
| ||
공공공지 |
77.0 |
- |
77.0 |
0.94 |
| ||
택 지 ( 획 지 ) |
소 계 |
6,577.0 |
- |
6,577.0 |
79.97 |
| |
택 지 |
6,577.0 |
- |
6,577.0 |
79.97 |
|
▮ 변경사유서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의거 공원을 세분화하여 소공원으로 변경 결정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 로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 점 |
종 점 | |||||||||||
기정 |
소로 |
2 |
B |
6∼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02 |
신당동 85-240 |
신당동 85-478 |
- |
- |
- |
나. 공원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공원 |
중구 신당동 845-3번지 |
174.5 |
감)174.5 |
- |
|
|
변경 |
- |
소공원2 |
중구 신당동 845-3번지 |
- |
증)174.5 |
174.5 |
|
서울시 소유 |
기정 |
무학봉 근린공원 |
근린공원 |
중구 신당동 산 2-7번지일원 |
189.5 |
- |
189.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2호 |
|
기정 |
ㅇㅇ소공원 |
소공원1 |
중구 신당동 85-549 일원 |
277.0 |
- |
277.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2호 |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소공원2 |
공원에서 소공원으로 |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의거 공원을 세분화하여 소공원으로 변경 결정 |
다.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공공공지 |
중구 신당동 85-288번지 일원 |
77 |
- |
7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2호 (2008.01.31)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관리사무소 |
단지내 |
58.64㎡ |
증) 44.6 |
103.24㎡ |
15.4㎡이상 |
변경 |
경로당 |
단지내 |
77.35㎡ |
감) 1.4 |
75.95㎡ |
40.8㎡이상 |
변경 |
보육시설 |
단지내 |
93.11㎡ |
증) 0.46 |
93.57㎡ |
300세대 이상: 30인이상 |
변경 |
주민공동시설 |
단지내 |
111.27㎡ |
증) 98.71 |
209.98㎡ |
300세대 이상시 설치 |
변경 |
경비실 |
단지내 |
21.65㎡ |
감) 3.67 |
17.98㎡ |
통합경비실 1개소 |
변경 |
어린이놀이터 |
단지내 |
325.00㎡ |
증)103.47 |
428.47㎡ |
358.00㎡이상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신당1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8,224.8 |
택지 |
6,577.0 |
신당5동 85번지일원 |
78 |
- |
- |
78 |
- |
|
※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후 공동주택(아파트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으로 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
구역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전체)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신당1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8,224.8 |
택지 |
6,577.0 |
신당5동 85번지 일원 |
19,988.32 |
공동주택및 부대시설 |
24% 이하 |
221.02% 이하 |
지하:2층, 지상:15층 (58m) |
변경 |
신당1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8,224.8 |
택지 |
6,577.0 |
신당5동 85번지 일원 |
23,651.67 |
공동주택및 부대시설 |
28% 이하 |
255.16% 이하 |
지하:3층, 지상:16층 (58m)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정 |
∙일반면적 85㎡이하 : 110/125 세대 계획(88%) ∙전용면적 114.26㎡이하 : 15/125 세대 계획(12%) ∙임대주택 건설계획 : 면제 대상 (200세대 미만) | ||||||||
변경 |
∙전용면적 60㎡이하 : 32/158세대 계획 (20.26%) -소형주택 30/158 세대 (18.99%)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111/158 세대 계획 (70.25%) ∙전용면적 85㎡초과 ~ 105㎡이하 : 15/158 세대 계획 (9.49%) ∙임대주택 건설계획 : 면제 대상 (200세대 미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일반미관지구에 의한 건축한계선 무학봉 공원길변 : 3m ∙보도 확보에 의한 건축한계선 소로2-B호선변 : 2m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경관 |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
|
환경보전 |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특수성 포장재 사용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비오톱 공간 마련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
재난방지 |
․화재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해 :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억재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 체계구축 |
|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관리처분 계획방법 |
정비구역지정 고시후 4년이내 |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기존 : 201세대 ∙계획 : 158세대 ∙증감 : 감) 43세대 |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통학로 주변 학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 안전펜스(보행자 방호울타리): L = 70m, (참조: 교통처리계획도)
- 도로표지, 안전표지판 및 험프 설치
- 보도는 학생들의 안전 및 통학시 집중되는 통행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9)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1)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
구역내 건축물 동수 | ||||
계 |
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 |
계 |
유허가 |
무허가 |
78 |
78 |
- |
78 |
72 |
6 |
(2)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
거주 가구수 |
구역내 거주 인구수 |
비고 |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
계 |
201 |
35 |
166 |
546 |
95 |
451 |
|
(3) 규모별 거주현황
구역내 거주 주택(건축물) 규모 |
비고 | ||||
구분 |
소계 |
60㎡ |
60초과 ~ 85㎡이하 |
85㎡초과 | |
계 |
78 |
59 |
9 |
4 |
6 |
주 거 용 |
78 |
59 |
9 |
4 |
6 |
비주거용 |
- |
- |
- |
- |
- |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
합계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
전용면적 85㎡초과 |
비고 |
계 |
158 |
32 |
111 |
15 |
|
일반분양 |
158 |
32 |
111 |
15 |
|
임 대 |
- |
- |
- |
- |
|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A |
8,224.8 |
85-241번지 일원 |
6,577.0 |
- |
6,577.0 |
①공동주택용지 |
85-289번지 일원 |
929.8 |
- |
929.8 |
②도로개설 | |||
85-10번지 일원 |
189.5 |
- |
189.5 |
③근린공원 | |||
85-776번지 일원 |
277.0 |
- |
277.0 |
④소공원1 | |||
85-3번지 일원 |
- |
증)174.5 |
174.5 |
⑤소공원2 | |||
85-3번지 일원 |
174.5 |
감)174.5 |
- |
⑤공원 | |||
85-288번지 일원 |
77.0 |
- |
77.0 |
⑥공공공지 | |||
계 |
8,224.8 |
- |
8,224.8 |
|
12)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 건교부고시 2006-273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의거 “총건립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임대주택은 제외)인 정비구역은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에 의하여 본 구역은 총건립 세대수 200세대 미만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음.
▮ 소형주택 계획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7호 (2010.03.1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의해 기준용적률 20%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은 주택규모 60㎡이하로 건설
구분 |
기준 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소형주택 (60㎡이하) 용적률(%) |
세대수 |
연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용적률 및 소형주택 건설 비율 |
190 |
210 |
221.01 |
255.16 |
35.65 |
30 |
2,336.7㎡ |
공용코어 면적7.93㎡ |
13) 주민 소득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4)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의 반영사항 | |
자연 환경 |
생태 면적율 |
30% |
○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생태면적율 37.24%로 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및 틈새포장 등 적용 |
녹지 네트워크 |
녹지평가 지표1 |
○ |
․녹지면적Ⅱ, 녹지모양Ⅲ,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Ⅱ로 녹지평가지표Ⅰ |
․법적기준 및 환경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계획 수립 | |
지형변동 |
절성토비율 20%미만 |
○ |
․절성토를 최소화토록 할 것임 |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토량균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
․지형변동율은 미미할 것임 |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며, 목표기준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지하수위 보전 |
○ |
․주차장 등 지하공간계획으로 인해 지하수 유출 예상 |
․지하공간 최소화,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유지 | ||
비오톱 |
3등급 |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해당사항 없음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및 휴식여가공간확보 | |
생활 환경 |
일조 |
연속 2시간 확보 |
○ |
․일조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내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
바람 및 미기후 |
바람길 확보 |
○ |
․건축물입지로 인한 바람길 및 미기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
에너지 |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
신재생 에너지사용 |
△ |
․계획구역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도입여부를 검토 |
- | ||
경관 |
Skyline보전 |
○ |
․시설물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예상 |
․건물배치, 형태, 높이계획에 반영 | |
조망권 확보 |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확보 필요
|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성 | ||
녹지공간 확보 |
○ |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조경녹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경관연출을 도모 | ||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녹지 및 휴게공간 확보 | |
환경 영향 |
대기질 |
○ |
․공사중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확산 |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 ․청정연료 사용 및 녹지조성 | |
수 질 |
○ |
․공사중 토사유출에 의한 오탁부하 가중 ․운영시 계획세대에 의한 오수발생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 ||
폐기물 |
○ |
․공사시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중구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 ||
소음․진동 |
○ |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발생 ․운영시 주변 가로망에 의한 소음영향 발생 |
․분산투입, 저소음장비사용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방음벽 고려 |
15)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대지내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 없으며, 무학봉 근린공원의 공원위치 변경으로 인한 기존수목은 이식후 재식하도록 하겠음.
16) 관련도면
- 위치도 및 정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정비계획결정도 (s=1:1,000) - 기정 / 변경
- 토지이용계획도 (s=1:1,000) -기정 / 변경
-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도 (s=1:1,000)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s=1:1,000) - 기정 /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s=1:1,000) - 기정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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