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용산 청파2가 106일대 개발행위제한

모두우리 2010. 11. 20. 17:31
728x90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0 - 727호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 공고

1. 201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청파동 2가 106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추진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만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동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를 제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 구청(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2  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10. 11. 12. ~ 11. 26.(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 람 장 소 :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43)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5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예정구역내에 부동산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함.

마. 제한 대상지

연번

위  치

면적(ha)

비  고

1

청파동 2가 106 일대

2.8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추진중(청파동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확정, 서울시 고시 제2004-204호)


바.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지정시 까지 한함)

사. 제한대상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 포함)

  · 토지의 분할 등

아. 의견제출 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02-2199-7364)

자.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