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0 - 727호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 공고
1. 201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청파동 2가 106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추진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만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동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 구청(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2 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10. 11. 12. ~ 11. 26.(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 람 장 소 :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43)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5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예정구역내에 부동산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함.
마. 제한 대상지
연번 |
위 치 |
면적(ha) |
비 고 |
1 |
청파동 2가 106 일대 |
2.8 |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추진중(청파동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확정, 서울시 고시 제2004-204호) |
바.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지정시 까지 한함)
사. 제한대상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 포함)
· 토지의 분할 등
아. 의견제출 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02-2199-7364)
자.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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