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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가결
○ 서울시는 2010년 11월 24일 제2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동구청장이 요청한 강동구 고덕동 297번지 일대 5,216.0㎡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회 변경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며, 2006년 고덕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 인접대지를 포함하여 4개의 필지를 하나의 획지로 계획하여 동시에 개발하게 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 강동구청에서 구역내 297-1번지, A=3,056.8㎡에 대하여 분리개발을 추진하여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계획하였고, 금회 획지 분할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되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 앞으로 강동구에서는 이 지역에 노인전문요양원 및 노인케어센터 건립에 들어갈 예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완공되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서울지역의 노인복지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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