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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휘경 65일대 휘경2 재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12. 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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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0 - 84호

 

휘경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호(2006.01.1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6-123호(2006.12.14)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1차), 동대문구고시 제2007-23호(2007.04.1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2차), 동대문구고시 제2007-56호(2007.06.14)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3차), 동대문구고시 제2007-70호(2007.07.19)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4차)지정된 휘경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휘경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ㆍ감

변 경

변경

휘경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휘경동 65번지 일대

15,683.00

감) 117.8

15,565.20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대비 증감율

기 정

변 경

합 계

15,683.00

감) 117.80

15,565.20

100.00

감) 0.75%

택지

소 계

13,108.00

감) 88.80

13,019.20

83.64

감) 0.68%

택지1

13,108.00

감) 88.80

13,019.20

83.64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2.575.00

감) 29.00

2,546.00

16.36

감) 1.13%

도 로

614.00

감) 29.40

584.60

3.76

 

녹 지

1300.00

증) 0.40

1300.40

8.35

 

공공청사

661.00

-

661.00

4.25

 

 

4.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변경없음

결정구분

규 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2

2

30

간선도로

일반도로

3,200

청량리

중랑천

건교57

(72.2.17)

 

기정

대로

3

40

25~30

간선도로

일반도로

11,600

군자동

수유동

서고122

(78.3.24)

 

기정

중로

2

142

15~18

국지도로

일반도로

1,380

휘경동

이문동

건교46

(76.4.7)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 결정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 정

녹 지

경관녹지

동대문구 휘경동 68-2 일대

1.300.0

 

변 경

녹 지

경관녹지

1,300.4

증) 0.4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시설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면적(㎡)

면 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연면적(㎡)

주된 용도

기정

택지1

휘경동

65일대

13,108

21%이하

249.50%

이하

25층(80m)이하

49,000이하

공동주택

(분양 및 임대아파트)

변경

택지1

휘경동

65일대

13,019

21%이하

251.18%이하

25층(80m)이하

49,000이하

공동주택

(분양 및 임대아파트)

기정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휘경동

56-6일대

661.0

관련 법규에 의함(변경없음)

661.0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85㎡ 이하 : 238세대(80.13%)

- 85㎡ 초과 : 59세대(19.87%)

○ 임대주택 : 51세대(17.17%)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 법규에 의함

※ 용적률 변경사항:「건축법」제26조(허용오차)에 의거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로 인한 용적률 증가로써 기존 용적률 대비 1% 이내의 허용범위 내

 

6. 관계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2127-4666)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