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기도 고시 제2010-420호
고 시
1.화성(향남장짐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 붙임
(게재 생략)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 처인구 역북동 472 용인2재건축 (0) | 2011.01.15 |
---|---|
평택 도관계 변경-용도변경 (0) | 2011.01.08 |
이천 도관계(용도지역 변경) (0) | 2010.12.24 |
광주 태전 3~7지구 지단계 변경 (0) | 2010.12.10 |
수원 정자 530-6 일대 구역지정변경 (111-1구역)-10.7.30 (0) | 201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