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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향남-장짐지구 용도변경

모두우리 2010. 12. 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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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420호



고      시


1.화성(향남장짐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 붙임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