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11 - 11호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72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01. 12.
용 인 시 장
1.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구분 |
번호 |
정비사업 유형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추진단계 |
비 고 | |
기준 |
상한 | |||||||||
기정 |
5 |
주택 재건축 |
용인2구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72번지 일원 |
19,400 |
200 |
230 |
60이하 |
1단계 |
|
변경 |
5 |
주택 재건축 |
용인2구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72번지 일원 |
19,826 |
200 |
230 |
60이하 |
1단계 |
구적오차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설 |
주택재건축 |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역북동 472번지 일원 |
19,826 |
- |
※ 별첨도면 : 위치도(01), 정비구역결정도(02)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19,826 |
100.0 |
- | |
획지 |
소 계 |
16,309 |
82.3 |
- |
공동주택 |
16,309 |
82.3 |
- | |
도시계획시설 |
소 계 |
3,517 |
17.7 |
- |
공 원 |
1,030 |
5.5 |
- | |
공공공지 |
1,050 |
5.3 |
- | |
도 로 |
1,437 |
7.2 |
- |
※ 별첨도면 : 토지이용계획도(03)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19,826 |
공동주택용지 |
16,309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72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4.45 |
229.70 |
지상20층 (지상16~ 지상20층) 지하2층 |
도로용지 |
1,437 |
도로 |
- |
- |
- | |||
공원용지 |
1,030 |
소공원 |
- |
- |
- | |||
공공공지 |
1,050 |
공공공지 |
- |
- |
- | |||
연면적(㎡) |
합 계 |
54,795.62㎡ | ||||||
지상층 |
37,831.09㎡ (용적률 산정 연면적 37,461.09㎡) | |||||||
지하층 |
16,964.53㎡ |
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① |
용 도 |
• 허용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모든 용도 |
건폐율 |
• 20% 이하 | ||
용적률 |
• 230% 이하 | ||
높 이 |
• 20층 |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계획
구 분 |
적 용 기 준 |
배 치 |
• 공동주택은 주동의 길이는 4호 연립규모이하로 배치 |
형 태 |
•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변화 있는 입면계획을 권장하여 특색있는 단지조성 •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토록 건축물 배치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3가지 색으로 분류 • 주조색은 전체면적의 60%이상으로 하여야함 • 보조색은 전체면적의 25%미만으로 하여야함 • 동번호, 벽면로고 등은 강조색을 사용 • 색상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색은 건축부위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 |
마.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구 분 |
공동주택(전용면적) |
비고 | ||||
계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
계 획 |
세대 |
366세대 |
74세대 |
292세대 |
- |
|
비율 |
100.0% |
20.22% |
79.78% |
- |
|
7.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시 설 명 |
계 획 |
비 고 |
관리사무소 |
∙ 10㎡ + (세대수-50) × 0.05㎡ ∙ 100㎡ 초과 시 100㎡로 설치가능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준수 |
어린이놀이터 |
∙ 200㎡ + (세대수-100) × 0.7㎡ ∙ 1개소 최소면적 200㎡이상 |
〃 |
경 로 당 |
∙ 40㎡ + (세대수-150) × 0.1㎡ |
〃 |
주민공동시설 |
∙ 50㎡ + (세대수-300) × 0.1㎡ |
〃 |
보 육 시 설 |
∙ 상시 21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시설면적 : 영유아 1명당 4.29㎡/인 |
〃 |
근린생활시설 |
∙ 세대 × 6㎡ 미만 |
〃 |
8. 기존 건축물의 정비와 계량에 관한 계획
구 역 |
위 치 |
정비 ‧ 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19,826 |
역북동 472번지 일원 |
7 |
- |
- |
7 |
- |
|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신설 |
103 |
용인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역북동 472번지 일원 |
- |
증)19,826 |
19,826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역북동 472번지 일원 |
19,8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9,826 |
- |
19,826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826 |
- |
19,826 |
100.0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사항없음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번호 |
위치 |
면적(㎡) |
비고 |
- |
A1 |
16,309 |
A1 |
역북동 472번지 |
16,309 |
공동주택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면적(㎡) |
결정 사유 |
비고 |
- |
A1 |
A1 |
16,309 |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획지결정 |
공동주택 |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획내용 | |
- |
A1 |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
건폐율 |
20%이하 | |||
용적률 |
230%이하 | |||
높 이 |
20층이하 | |||
형 태 |
∙건축심의결과 준수 | |||
색 채 | ||||
건축선 |
∙해당없음 |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지형 및 토양 |
⁃ 현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지형변화를 최소화 ⁃ 토양 및 지형지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도와 보행로, 주차장 등에 가급적 소형블럭, 투수성 블럭 등과 같은 투수성 재료를 이용 ⁃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 매설된 정화조로부터 토양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량 수거처리 후 철거작업을 시행 |
|
녹지 및 동식물상 |
⁃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 공원 및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 ⁃ 수목식재는 건축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으로 선정․식재 |
|
대기질 |
⁃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영 및 사업지구 내의 주기적인 살수 ⁃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의 투입계획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 환경정화수종 식재를 통한 녹지 조성 및 청정연료 사용 |
|
수질 |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소규모침사지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강우시 토사 유출로 인한 능막천 및 금학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오수처리는 용인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 |
|
폐기물 |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 성상별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용인시 음식물 쓰레기처리계통에 의거 처리 |
|
소음 |
⁃ 공사시 가설 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작업을 통한 발생시간 단축 ⁃ 도로변 공공조경을 통한 녹화시설 설치 |
|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방 재 계 획 |
수 해 |
⁃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 재난에 대비함 ⁃ 정비구역내 분류식 하수도를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 ⁃ 공사시 발생하는 절․성토로 인한 사면에 대해서는 안정화대책을 마련하고 녹화공법으로 시공 ⁃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
화 재 |
⁃ 건축배치계획시 소방도로로의 기능 용이성과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주요 사항 등을 고려 ⁃ 정비 구역내 상가시설 주변의 집단 방화체계 구축 ⁃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 강화 |
방 범 |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여 개방성, 안전성 확보 ⁃ 학교 주변지역 교육환경 저해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사업시행시 |
■ 대기질, 소음 및 진동대책 -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조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룡 준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사업지구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함. |
|
■ 보행안전대책 - 사업지구 외곽으로 공사중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써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후 사업시행토록 함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출입시 운행을 제한(07:00~09:00, 17:00~19:00) - 사업지 주변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는 우선 확보토록 함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토록 함. - 공사장비 및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
| |
사업완료시 |
■ 사업지구 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을 선정․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토록 함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등과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 보행안전을 확보토록 함 |
|
12. 홍수 등 재해 취약요인 검토 결과
구 분 |
검 토 결 과 및 방 재 계 획 |
수 해 |
⁃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 재난에 대비함 ⁃ 정비구역내 분류식 하수도를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 ⁃ 공사시 발생하는 절․성토로 인한 사면에 대해서는 안정화대책을 마련하고 녹화공법으로 시공 ⁃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
화 재 |
⁃ 건축배치계획시 소방도로로의 기능 용이성과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주요 사항 등을 고려 ⁃ 정비구역내 상가시설 주변의 집단 방화체계 구축 ⁃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 강화 |
방 범 |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여 개방성, 안전성 확보 ⁃ 학교 주변지역 교육환경 저해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
지 진 |
⁃ 지진시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적용하여 지진에 대한 피해방지 강화 ⁃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홍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13.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내
14. 정비사업 시행방법
시 행 방 법 |
사업시행예정자 |
자금조달 |
비 고 |
주택재건축사업 |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민간자본 |
|
15. 정비구역의 공구 분할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126세대 증가
현재 세대수 |
계획세대수 |
증가예상 세대수 |
240세대 |
366세대 |
126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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