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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역북동 472 용인2재건축

모두우리 2011. 1. 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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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1 - 11호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72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01. 12.

 

용 인 시 장

 

1.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구분

번호

정비사업 유형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단계

비 고

기준

상한

기정

5

주택

재건축

용인2구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72번지 일원

19,400

200

230

60이하

1단계

 

변경

5

주택

재건축

용인2구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72번지 일원

19,826

200

230

60이하

1단계

구적오차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주택재건축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역북동 472번지 일원

19,826

-

※ 별첨도면 : 위치도(01), 정비구역결정도(02)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9,826

100.0

-

획지

소 계

16,309

82.3

-

공동주택

16,309

82.3

-

도시계획시설

소 계

3,517

17.7

-

공 원

1,030

5.5

-

공공공지

1,050

5.3

-

도 로

1,437

7.2

-

※ 별첨도면 : 토지이용계획도(03)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9,826

공동주택용지

16,309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72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4.45

229.70

지상20층

(지상16~

지상20층)

지하2층

도로용지

1,437

도로

-

-

-

공원용지

1,030

소공원

-

-

-

공공공지

1,050

공공공지

-

-

-

연면적(㎡)

합 계

54,795.62㎡

지상층

37,831.09㎡ (용적률 산정 연면적 37,461.09㎡)

지하층

16,964.53㎡

 

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 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모든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20층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배 치

• 공동주택은 주동의 길이는 4호 연립규모이하로 배치

형 태

•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변화 있는 입면계획을 권장하여 특색있는 단지조성

•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토록 건축물 배치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3가지 색으로 분류

• 주조색은 전체면적의 60%이상으로 하여야함

• 보조색은 전체면적의 25%미만으로 하여야함

• 동번호, 벽면로고 등은 강조색을 사용

• 색상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색은 건축부위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

마.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구 분

공동주택(전용면적)

비고

60㎡이하

60~85㎡이하

85㎡초과

계 획

세대

366세대

74세대

292세대

-

 

비율

100.0%

20.22%

79.78%

-

 

7.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시 설 명

계 획

비 고

관리사무소

∙ 10㎡ + (세대수-50) × 0.05㎡

∙ 100㎡ 초과 시 100㎡로 설치가능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준수

어린이놀이터

∙ 200㎡ + (세대수-100) × 0.7㎡

∙ 1개소 최소면적 200㎡이상

경 로 당

∙ 40㎡ + (세대수-150) × 0.1㎡

주민공동시설

∙ 50㎡ + (세대수-300) × 0.1㎡

보 육 시 설

∙ 상시 21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시설면적 : 영유아 1명당 4.29㎡/인

근린생활시설

∙ 세대 × 6㎡ 미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와 계량에 관한 계획

구 역

위 치

정비 ‧ 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9,826

역북동

472번지 일원

7

-

-

7

-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03

용인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역북동

472번지 일원

-

증)19,826

19,82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역북동

472번지 일원

19,8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9,826

-

19,826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9,826

-

19,826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사항없음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A1

16,309

A1

역북동 472번지

16,309

공동주택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면적(㎡)

결정 사유

비고

-

A1

A1

16,309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획지결정

공동주택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

A1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30%이하

높 이

20층이하

형 태

건축심의결과 준수

색 채

건축선

해당없음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형 및 토양

현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지형변화를 최소화

토양 및 지형지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도와 보행로, 주차장 등에 가급적 소형블럭, 투수성 블럭 등과 같은 투수성 재료를 이용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 매설된 정화조로부터 토양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량 수거처리 후 철거작업을 시행

 

녹지 및

동식물상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 공원 및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

수목식재는 건축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으로 선정․식재

 

대기질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영 및 사업지구 내의 주기적인 살수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의 투입계획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환경정화수종 식재를 통한 녹지 조성 및 청정연료 사용

 

수질

공사시 가배수로 및 소규모침사지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강우시 토사 유출로 인한 능막천 및 금학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오수처리는 용인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

 

폐기물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성상별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용인시 음식물 쓰레기처리계통에 의거 처리

 

소음

공사시 가설 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작업을 통한 발생시간 단축

도로변 공공조경을 통한 녹화시설 설치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방 재 계 획

수 해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 재난에 대비함

정비구역내 분류식 하수도를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

공사시 발생하는 절․성토로 인한 사면에 대해서는 안정화대책을 마련하고 녹화공법으로 시공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화 재

건축배치계획시 소방도로로의 기능 용이성과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주요 사항 등을 고려

정비 구역내 상가시설 주변의 집단 방화체계 구축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 강화

방 범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여 개방성, 안전성 확보

학교 주변지역 교육환경 저해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사업시행시

■ 대기질, 소음 및 진동대책

-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조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룡 준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사업지구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함.

 

■ 보행안전대책

- 사업지구 외곽으로 공사중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써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후 사업시행토록 함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출입시 운행을 제한(07:00~09:00, 17:00~19:00)

- 사업지 주변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는 우선 확보토록 함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토록 함.

- 공사장비 및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사업완료시

■ 사업지구 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을 선정․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토록 함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등과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 보행안전을 확보토록 함

 

 

12. 홍수 등 재해 취약요인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결 과 및 방 재 계 획

수 해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 재난에 대비함

정비구역내 분류식 하수도를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

공사시 발생하는 절․성토로 인한 사면에 대해서는 안정화대책을 마련하고 녹화공법으로 시공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화 재

건축배치계획시 소방도로로의 기능 용이성과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주요 사항 등을 고려

정비구역내 상가시설 주변의 집단 방화체계 구축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 강화

방 범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여 개방성, 안전성 확보

학교 주변지역 교육환경 저해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지 진

지진시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적용하여 지진에 대한 피해방지 강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홍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13.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내

 

14. 정비사업 시행방법

시 행 방 법

사업시행예정자

자금조달

비 고

주택재건축사업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민간자본

 

 

15. 정비구역의 공구 분할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126세대 증가

현재 세대수

계획세대수

증가예상 세대수

240세대

366세대

126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