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444호
고 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 30 .
경 기 도 지 사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52,335,728.9 |
증)6,050,817.0 |
458,386,545.9 |
100.0 |
| ||
주 거 지 역 |
계 |
16,811,205.7 |
증)8,021,862.3 |
24,833,068.0 |
5.4 |
| |
전용 주거지역 |
소 계 |
160,383.0 |
증)183,700.0 |
344,083.0 |
0.1 |
| |
1 종 |
10,479.0 |
- |
10,479.0 |
0.0 |
청북신도시 | ||
2 종 |
149,904.0 |
증)183,700.0 |
333,604.0 |
0.1 |
청북신 /소사벌 | ||
일반 주거지역 |
소 계 |
15,930,029.7 |
증)7,040,841.3 |
22,970,871.0 |
5.0 |
| |
일반주거 |
424,852.0 |
감)424,852.0 |
- |
- |
미세분(포승) | ||
1 종 |
10,471,659.6 |
증)998,854.4 |
11,470,514.0 |
2.5 |
| ||
2 종 |
3,938,662.7 |
증)3,030,331.3 |
6,968,994.0 |
1.5 |
| ||
3 종 |
1,094,855.4 |
증)3,436,507.6 |
4,531,363.0 |
1.0 |
| ||
준주거지역 |
720,793.0 |
증)797,321.0 |
1,518,114.0 |
0.3 |
| ||
상 업 지 역 |
계 |
3,273,670.0 |
증)360,591.9 |
3,634,261.9 |
0.8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2,774,534.0 |
증)360,591.9 |
3,135,125.9 |
0.7 |
| ||
근린상업지역 |
13,074.0 |
- |
13,074.0 |
0.0 |
| ||
유통상업지역 |
486,062.0 |
- |
486,062.0 |
0.1 |
| ||
공 업 지 역 |
계 |
12,950,689.8 |
증)8,038,618.7 |
20,989,308.5 |
4.6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10,768,341.8 |
증)5,404,624.7 |
16,172,966.5 |
3.5 |
| ||
준공업 지역 |
2,182,348.0 |
증)2,633,994.0 |
4,816,342.0 |
1.2 |
| ||
녹 지 지 역 |
계 |
75,823,189.7 |
감)319,346.8 |
75,503,842.9 |
16.5 |
| |
보전녹지지역 |
3,728,879.0 |
증)378,367.0 |
4,107,246.0 |
0.9 |
| ||
생산녹지지역 |
10,986,580.2 |
증)619,332.8 |
11,605,913.0 |
2.5 |
| ||
자연녹지지역 |
61,107,730.5 |
감)1,317,046.6 |
59,790,683.9 |
13.0 |
| ||
관 리 지 역 |
계 |
144,709,732.0 |
감)722,424.0 |
143,987,308.0 |
31.4 |
| |
관리지역 (미세분) |
21,740,098.0 |
- |
21,740,098.0 |
4.7 |
국제화 /경제특구 | ||
보전관리지역 |
41,445,823.0 |
감)192,534.0 |
41,253,289.0 |
9.0 |
| ||
생산관리지역 |
14,937,556.0 |
감)58,134.0 |
14,879,422.0 |
3.2 |
| ||
계획관리지역 |
66,586,255.0 |
감)471,756.0 |
66,114,499.0 |
14.4 |
| ||
농 림 지 역 |
172,563,943.0 |
감)3,964,564.0 |
168,599,379.0 |
36.8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663,617.0 |
- |
20,663,617.0 |
4.5 |
| ||
미 지 정 |
5,539,681.7 |
감)5,363,921.1 |
175,760.6 |
0.0 |
(2개소) | ||
※ 기정면적중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기도고시 제2008-574호(2009.1.2) 도시지역은 청북신도시 (경기도 고시 제2009-516호. ‘09.12.28) 포함 ※ 변경면적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을 반영한 면적임 |
○ 동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5,936,197.4 |
증)3,021,706.5 |
68,957,903.9 |
100.0 |
| ||
주 거 지 역 |
계 |
11,148,643.6 |
증)7,515,551.4 |
18,664,195.0 |
27.1 |
| |
전 용 주거지역 |
소 계 |
- |
증)183,700.0 |
183,700.0 |
0.3 |
| |
1 종 |
- |
- |
- |
- |
| ||
2 종 |
- |
증)183,700.0 |
183,700.0 |
0.3 |
| ||
일 반 주거지역 |
소 계 |
10,745,303.6 |
증)6,581,180.4 |
17,326,484.0 |
25.1 |
| |
1 종 |
7,201,159.2 |
증)1,075,740.8 |
8,276,900.0 |
12.0 |
09-501호 09-292호 | ||
2 종 |
3,034,889.9 |
증)2,107,165.1 |
5,142,055.0 |
7.5 |
09-501호 09-292호 | ||
3 종 |
509,254.5 |
증)3,398,274.5 |
3,907,529.0 |
5.7 |
09-501호 | ||
준 주 거 지 역 |
403,340.0 |
증)750,671.0 |
1,154,011.0 |
1.7 |
09-501호 | ||
상 업 지 역 |
계 |
2,599,446.0 |
증)311,414.9 |
2,910,861.9 |
4.2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2,113,384.0 |
증)311,414.9 |
2,424,798.9 |
3.5 |
09-501호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486,062.0 |
- |
486,062.0 |
0.7 |
09-501호 | ||
공 업 지 역 |
계 |
2,779,540.0 |
증)2,003,997.0 |
4,783,537.0 |
6.9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2,717,540.0 |
증)1,986,950.0 |
4,704,490.0 |
6.8 |
09-501호 | ||
준 공 업 지 역 |
62,000.0 |
증)17,047.0 |
79,047.0 |
0.1 |
09-501호 | ||
녹 지 지 역 |
계 |
49,408,567.8 |
감)6,809,256.8 |
42,599,311.0 |
61.7 |
| |
보전녹지지역 |
118,900.0 |
증)378,367.0 |
497,267.0 |
0.7 |
09-501호 | ||
생산녹지지역 |
5,984,382.2 |
증)454,140.8 |
6,438,523.0 |
9.3 |
09-501호 | ||
자연녹지지역 |
43,305,285.6 |
감)7,641,764.6 |
35,663,521.0 |
51.6 |
09-501호 09-292호 | ||
주)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1호(‘09.12.16) ,평택시고시 제2009-292호(‘09.12.30) 고시면적임 주) 변경사항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입안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면적을 반영한 면적임 [모산/영신(경고393호‘09.9.30), 소사벌(경고238호‘09.6.17), 영신(경고66호‘10.3.10), 세교(경고103호‘10.4.1), 동삭/세교(경고104호‘10.4.1), 동삭(경고144호‘10.4.27), 브레인시티(경고70호‘10.3.15), 용죽(경고374호‘10.11.24), 신흥(경고375호‘1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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