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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관계 변경-용도변경

모두우리 2011. 1. 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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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444호

고 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 30 .

경 기 도 지 사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52,335,728.9

증)6,050,817.0

458,386,545.9

100.0

 

16,811,205.7

증)8,021,862.3

24,833,068.0

5.4

 

전용

주거지역

소 계

160,383.0

증)183,700.0

344,083.0

0.1

 

1 종

10,479.0

-

10,479.0

0.0

청북신도시

2 종

149,904.0

증)183,700.0

333,604.0

0.1

청북신

/소사벌

일반

주거지역

소 계

15,930,029.7

증)7,040,841.3

22,970,871.0

5.0

 

일반주거

424,852.0

감)424,852.0

-

-

미세분(포승)

1 종

10,471,659.6

증)998,854.4

11,470,514.0

2.5

 

2 종

3,938,662.7

증)3,030,331.3

6,968,994.0

1.5

 

3 종

1,094,855.4

증)3,436,507.6

4,531,363.0

1.0

 

준주거지역

720,793.0

증)797,321.0

1,518,114.0

0.3

 

3,273,670.0

증)360,591.9

3,634,261.9

0.8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774,534.0

증)360,591.9

3,135,125.9

0.7

 

근린상업지역

13,074.0

-

13,074.0

0.0

 

유통상업지역

486,062.0

-

486,062.0

0.1

 

12,950,689.8

증)8,038,618.7

20,989,308.5

4.6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0,768,341.8

증)5,404,624.7

16,172,966.5

3.5

 

준공업 지역

2,182,348.0

증)2,633,994.0

4,816,342.0

1.2

 

75,823,189.7

감)319,346.8

75,503,842.9

16.5

 

보전녹지지역

3,728,879.0

증)378,367.0

4,107,246.0

0.9

 

생산녹지지역

10,986,580.2

증)619,332.8

11,605,913.0

2.5

 

자연녹지지역

61,107,730.5

감)1,317,046.6

59,790,683.9

13.0

 

144,709,732.0

감)722,424.0

143,987,308.0

31.4

 

관리지역

(미세분)

21,740,098.0

-

21,740,098.0

4.7

국제화

/경제특구

보전관리지역

41,445,823.0

감)192,534.0

41,253,289.0

9.0

 

생산관리지역

14,937,556.0

감)58,134.0

14,879,422.0

3.2

 

계획관리지역

66,586,255.0

감)471,756.0

66,114,499.0

14.4

 

농 림 지 역

172,563,943.0

감)3,964,564.0

168,599,379.0

36.8

 

자연환경보전지역

20,663,617.0

-

20,663,617.0

4.5

 

미 지 정

5,539,681.7

감)5,363,921.1

175,760.6

0.0

(2개소)

※ 기정면적중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기도고시 제2008-574호(2009.1.2)

도시지역은 청북신도시 (경기도 고시 제2009-516호. ‘09.12.28) 포함

※ 변경면적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을 반영한 면적임

○ 동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5,936,197.4

증)3,021,706.5

68,957,903.9

100.0

 

11,148,643.6

증)7,515,551.4

18,664,195.0

27.1

 

전 용

주거지역

소 계

-

증)183,700.0

183,700.0

0.3

 

1 종

-

-

-

-

 

2 종

-

증)183,700.0

183,700.0

0.3

 

일 반

주거지역

소 계

10,745,303.6

증)6,581,180.4

17,326,484.0

25.1

 

1 종

7,201,159.2

증)1,075,740.8

8,276,900.0

12.0

09-501호

09-292호

2 종

3,034,889.9

증)2,107,165.1

5,142,055.0

7.5

09-501호

09-292호

3 종

509,254.5

증)3,398,274.5

3,907,529.0

5.7

09-501호

준 주 거 지 역

403,340.0

증)750,671.0

1,154,011.0

1.7

09-501호

2,599,446.0

증)311,414.9

2,910,861.9

4.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113,384.0

증)311,414.9

2,424,798.9

3.5

09-501호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486,062.0

-

486,062.0

0.7

09-501호

2,779,540.0

증)2,003,997.0

4,783,537.0

6.9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717,540.0

증)1,986,950.0

4,704,490.0

6.8

09-501호

준 공 업 지 역

62,000.0

증)17,047.0

79,047.0

0.1

09-501호

49,408,567.8

감)6,809,256.8

42,599,311.0

61.7

 

보전녹지지역

118,900.0

증)378,367.0

497,267.0

0.7

09-501호

생산녹지지역

5,984,382.2

증)454,140.8

6,438,523.0

9.3

09-501호

자연녹지지역

43,305,285.6

감)7,641,764.6

35,663,521.0

51.6

09-501호

09-292호

주)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1호(‘09.12.16) ,평택시고시 제2009-292호(‘09.12.30) 고시면적임

주) 변경사항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입안후 별도 고시된 개별사업면적을 반영한 면적임 [모산/영신(경고393호‘09.9.30), 소사벌(경고238호‘09.6.17), 영신(경고66호‘10.3.10), 세교(경고103호‘10.4.1), 동삭/세교(경고104호‘10.4.1), 동삭(경고144호‘10.4.27), 브레인시티(경고70호‘10.3.15), 용죽(경고374호‘10.11.24), 신흥(경고375호‘10.11.24)]

 

 

평택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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