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홍은274일대, 연희 169 일원 지단계 확장

모두우리 2010. 12.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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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 공고 제2010 - 972호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 공고제 2010- 845(2010.11.12)호로 열람공고한 「서대문구청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재정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획지계획 변경 등 재열람공고 사유가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  제68조,「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동법 시행령 제8조의2이 규정에 의거 관련 부서(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28.

서 대 문 구 청 장

1. 입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구청주변의 변화되는 도시공간을 상호연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구 단위 생활권 중심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서대문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홍은동 274번지일대,

연희동169번지일대

32,400

증)

12,059

44,459

서울시고시제1997-25호

(1997.2.5)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게재생략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게재생략

라. 기타사항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게재생략

3.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10.12. 28 . ~ 2011. 1. 10.(14일간)

5.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도시관리과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330-19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