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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3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결정(변경)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3구역) 및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0년 29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0.12.22) 심의 및 그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3구역)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결정(변경)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3구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배치,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Ⅱ.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3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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