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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호
창전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7-1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2호(2009.12.10)로 고시된 창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창전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마포구 창전동 27-19 |
14,416.78 |
증)352.38 |
14,76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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