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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창전 27-19 재건축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1. 1. 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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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호

창전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7-1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2호(2009.12.10)로 고시된 창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창전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마포구 창전동 27-19

14,416.78

증)352.38

14,769.16

 


창천-1.hwp

창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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