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조세심판원

세대구성상 동일세대이나 생계를 달리하는 사실상 다른 세대인지 여부

모두우리 2011. 3. 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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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조심 2010서4021(2011.3.14)

주 문

○○○세무서장이 2010.9.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6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7. ○○○ 628 ○○○사원주택 15동1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박○○○(청구인의 처제)가 ○○○ 708 ○○○타워 2310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9.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박○○○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세대는 박○○○로부터 쟁점외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고, 박○○○는 별도로 소득원을 가지면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등 청구인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서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세대를 1새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박○○○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외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및 화장실이 각 1개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 84.04㎡의 아파트이며, 청구인과 박○○○가 각자의 수입으로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공간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어 서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박○○○의 주민등록정보,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4.1.1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5.6.17. 양도하였고, 박○○○는 2003.5.1. 쟁점외주택을 취득·보유하고 있다.

(나) 주민등록정보상 청구인은 1994.5.14. ~ 2000.5.19.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2000.5.19. ~ 2003.6.16. 기간 동안 ○○○ 123-9에서 거주하다가 2003.6.16.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였고, 박○○○는 2003.6.17. 청구인 세대에 편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0년 5월 가족과 함께 ○○○ 123-9 소재 옥탑방(5평, 전세금 1,000만원)으로 이전하였다가 2003년도에 옥탁방 주인이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03.6.14. 박○○○로부터 쟁점외주택 일부를 전세금 3,000만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여 위 전세금 중 1,000만원은 기존 옥탑방 전세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0만원은 2006.6.1. 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청구인이 2003.6.14. 박○○○로부터 쟁점외주택 중 방 1개 등 일부분을 전세금 3,000만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은행 100-××-××××××) 사본에 의하면, 2006.6.1.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박○○○ 명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식회사 ○○○텔레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박○○○는 2003년 ~ 2005년 기간 동안 2,630만원 ~ 2,83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박○○○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박○○○는 청구인의 처제로서 별도로 2,630만원 ~ 2,83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있는 점 및 청구인은 박○○○에게 쟁점외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 등 심리자료를 통하여 나타나고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박○○○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박○○○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