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조세심판원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모두우리 2011. 6. 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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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 2010서3354 결정일자 : 2011-06-03 세목 :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서 3354(2011.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10.15. 취득한 ○○○ 전 1,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81-4 외 4필지 임야 9,815㎡를 2007.10.10. ○○○에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 356,880,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위 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2010.7.7. 기 납부한 법인세 356,880,0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7.23. 임야 9,815㎡의 양도분에 해당되는 법인세 217,941,330원만 환급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분에 대한 법인세 138,938,670원은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만 농지일 뿐 임야와 혼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경작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고, ‘2007년 토지 정기 과세내역서’와 같이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같은 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서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도로법」 등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도로구역 등으로 제한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4호의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이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아닌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며, 제1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86.5.30. 취득하기 전인 1972.8.25.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농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법인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⑶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3.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영 제92조의11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말한다.

⑷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⑸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1986.10.15. 취득한 쟁점토지 및 임야를 2007.10.10. ○○○에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 356,880,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⑵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은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 쟁점토지에 왕복 6차선의 도로가 개설된 사진으로서 양도 전의 현황이 아니고, 동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 “전”은 수목이 없는 상태로서 농지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록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방치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전”이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농지로 사용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상 분리과세대상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동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비록 쟁점토지가 비영리법인인이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전제 조건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86.5.30. 취득하기 전인 1972.8.25.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알림”○○○에 의하여 확인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