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조심 2010서3223(2011.3.10.)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10.7.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83,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31. 취득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4.7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9.6.12. 양도하고,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4%(보유기간: 8년이상 9년미만)를 적용하여 2009.10.6.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증조부인 ○○○으로부터 대구광역시 ○○○ 대지 278㎡ 및 주택 21.8㎡(청구인의 지분은 926,100분의 82,322이며, 주택을 이하 ‘쟁점1주택’이라 하고,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309 대지 390㎡ 및 주택 22.5㎡(청구인의 지분은 926,100분의 82,322이며, 이하 주택을 ‘쟁점2주택’이라 하고,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 ○○○ 대지 3,438㎡ 및 주택 68㎡(청구인의 지분은 49,392분의 4,056이며, 주택을 이하 ‘쟁점3주택’이라 하고,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를 적용하여 2010.7.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83,9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1,2부동산 중 토지는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13인)의 소유이나, 미등기한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의 소유이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쟁점1,2부동산 뒤에 소재하는 묘(墓)를 관리하여 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당시의 주인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쟁점1,2부동산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다.
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은 소유자를 증명하는 공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1,2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제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1,2주택은 청구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관청인 대구광역시 ○○○장도 쟁점1,2주택에 대한 재산세(건물분) 납세의무자를 ○○○로 정정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 중 토지는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그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은 등기부등본과 같이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공부가 아니고, 쟁점1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라 신빙성이 없어 쟁점1주택이 그의 소유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쟁점2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이 거주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세대열람 내역만 제출할 뿐이며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2주택이 그의 소유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1,2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그동안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대구광역시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를 ○○○로 정정한 것이므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쟁점1,2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1, 2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3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
공제율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표2
보유기간 |
공제율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2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3)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1,2,3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쟁점3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3주택(양도주택 1,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을 소유하고 있으나, 2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3)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1,2주택의 소유자는 ○○○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은 “본인은 대구광역시 ○○○ 지상 건물(쟁점1주택) 소유자로 본인의 승낙 없이 상기 건물에 철거 등의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6.)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2010.7.1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 2010서351, 2010.7.30.)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1주택에는 ○○○의 어머니 ○○○이, 쟁점2주택에는 ○○○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6)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장이 청구인을 쟁점1,2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10. 6.11. 재산세(건물분) 납세의무자를 다음과 같이 ○○○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전용면적 84.7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9.6.12. 양도하고,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4%(보유기간: 8년이상 9년미만)를 적용하여 2009.10.6.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증조부인 ○○○으로부터 대구광역시 ○○○ 대지 278㎡ 및 주택 21.8㎡(청구인의 지분은 926,100분의 82,322이며, 주택을 이하 ‘쟁점1주택’이라 하고,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309 대지 390㎡ 및 주택 22.5㎡(청구인의 지분은 926,100분의 82,322이며, 이하 주택을 ‘쟁점2주택’이라 하고,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 ○○○ 대지 3,438㎡ 및 주택 68㎡(청구인의 지분은 49,392분의 4,056이며, 주택을 이하 ‘쟁점3주택’이라 하고,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를 적용하여 2010.7.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83,9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1,2부동산 중 토지는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13인)의 소유이나, 미등기한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의 소유이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쟁점1,2부동산 뒤에 소재하는 묘(墓)를 관리하여 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당시의 주인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쟁점1,2부동산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다.
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은 소유자를 증명하는 공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1,2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제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1,2주택은 청구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관청인 대구광역시 ○○○장도 쟁점1,2주택에 대한 재산세(건물분) 납세의무자를 ○○○로 정정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 중 토지는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그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은 등기부등본과 같이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공부가 아니고, 쟁점1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라 신빙성이 없어 쟁점1주택이 그의 소유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쟁점2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이 거주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세대열람 내역만 제출할 뿐이며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2주택이 그의 소유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1,2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그동안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대구광역시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를 ○○○로 정정한 것이므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쟁점1,2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1, 2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3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
공제율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표2
보유기간 |
공제율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2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3)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1,2,3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쟁점3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3주택(양도주택 1,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을 소유하고 있으나, 2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3)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1,2주택의 소유자는 ○○○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은 “본인은 대구광역시 ○○○ 지상 건물(쟁점1주택) 소유자로 본인의 승낙 없이 상기 건물에 철거 등의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6.)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2010.7.1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 2010서351, 2010.7.30.)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1주택에는 ○○○의 어머니 ○○○이, 쟁점2주택에는 ○○○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6)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장이 청구인을 쟁점1,2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10. 6.11. 재산세(건물분) 납세의무자를 다음과 같이 ○○○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2010.8.30.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 소재 주택(쟁점1,2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사망한 후 상속에 따른 취득신고가 없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건물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지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에 따라 2010년 6월 현황조사를 한 결과, 각각 실제 소유자가 있음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1,2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1,2주택은 미등기 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 재산세 과세관청도 쟁점1,2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타인으로 정정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1,2주택은 청구인이 아니라 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