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유치 지원 나선다
- 서울시, 14일(목)「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클러스터로 조성
- 첨단산업인 IT, BT, NT, GT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 우선유치
- 산업단지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분양
-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건립 및 외국인투자 지원규정 마련
- 기술ㆍ인력교류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입주자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유치와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전체 366만㎡중 111만㎡(분양면적:74만㎡)를 차지하고 있는 마곡산업단지는 2005년 12월 개발구상에서 신성장산업의 발전전망과 글로벌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IT, BT 등의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단지로 조성한다는 개발콘셉을 발표한 바 있다.
○ 동 조례는 기존의 개발콘셉을 토대로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마곡산업단지를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정하였다.
□ 특히, 마곡산업단지 토지공급이 금년도 하반기로 예정됨에(10월경) 따라 조례제정의 주안점을 토지분양에 필요한 유치업종과 입주자 선정절차에 대한 법적토대를 마련하는데 두었다.
○ 유치업종으로 IT(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우선 유치토록 하되, 향후 산업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입주자 선정은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외, 마곡산업단지 분양가격은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더불어, 중소ㆍ벤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입주자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내 다양한 주체의 활동을 유도하여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와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의 공공선도시설을 건립하여 연구개발공간 임대 및 정보교류 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마곡산업단지내 활발한 기술ㆍ인력교류와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창업지원 ▲산학협력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대해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규정을 마련하였다.
☐ 마지막으로,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중요 정책사항과 입주자 심사를 위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입주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정책심의위원회는 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인력파악 등의 사전절차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 동 조례는 5월 4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하여 조례안이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입주자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제정으로 제도화하여, 이후 토지공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토지처분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산업단지 토지분양에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향후 마곡산업단지를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외 핵심 R&D기업, 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기업이 선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마곡산업단지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유치 촉진과 산업단지 활성화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곡산업단지”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마곡도시개발구역 중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에 위치한 “마곡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IT)”이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3. “바이오산업(BT)”이란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 건강증진․질병예방․진단․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녹색산업(GT)”이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나노산업(NT)”이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나노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연구개발업”이란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7. “입주자”란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벤처기업”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사업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스에이치 공사)를 말한다.
11.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목표)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6조(유치업종) 유치업종은 첨단산업인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우선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여건 등의 변화를 감안하여 제13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른 업종을 유치할 수 있다.
제7조(입주계약)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선정은 시장이 공고하는 입주기준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우선 분양면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분양면적의 100분 30이내로 한다.
제9조(분양가격)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하며, 이 경우 분양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필지나 구역별로 분양가격을 차등하여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설립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3.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11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그밖의 지원사업) ⓛ 시장은 마곡산업단지내 국․내외 기업의 입주촉진 및 투자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마곡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제6조에 따른 우선유치업종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0조~12조에 따른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관련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산업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곡산업단지 기업유치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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