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7호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같은 고시 제2008-443호(‘08.12.11), 제2009-341호(’09.09.10), 제2009-517호(‘09.12.17.), 제2010-195호(’10.5. 27) 제2010-290호(‘10.8.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지 정 목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 지형 |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
688,976.9 |
- |
688,976.9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5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688,976.9 |
- |
688,976.9 |
100.0 |
| |
주거 용지 |
소 계 |
510,355.4 |
감)545.6 |
509,809.8 |
74.1 |
|
단독주택 |
24,651.6 |
- |
24,651.6 |
3.6 |
| |
공동주택(아파트) |
408,086.9 |
감)545.6 |
407,541.3 |
59.2 |
| |
주상복합 |
77,616.9 |
- |
77,616.9 |
11.3 |
| |
종교․근린생활시설 용지 |
1,892.6 |
- |
1,892.6 |
0.3 |
| |
업무상업용지 |
10,258.9 |
- |
10,258.9 |
1.5 |
| |
계획 기반 시설 |
소 계 |
166,470.0 |
증) 545.6 |
167,015.6 |
24.1 |
|
공공청사 |
3,672.1 |
- |
3,672.1 |
0.5 |
| |
문화/복지시설 |
11,665.3 |
- |
11,665.3 |
1.7 |
| |
학교시설 |
24,703.7 |
- |
24,703.7 |
3.6 |
| |
공원녹지 |
38,901.6 |
- |
38,901.6 |
5.6 |
| |
공공공지 |
12,654.8 |
- |
12,654.8 |
1.8 |
| |
도 로 |
74,872.5 |
증) 545.6 |
75,418.1 |
10.9 |
| |
열공급설비 |
(4,734.6) |
- |
(4,734.6) |
(0.7) |
공원②지하에 중복결정 |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3)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4) 교통계획 (변경없음)
5) 경관계획 (변경없음)
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
구역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계획 용적률 (%) |
건폐율 (%) |
층수 (높이)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고 |
기정 |
2 |
신정동 |
551-600 |
23.9 |
189 |
50 |
24층이하 |
1 |
단독 |
구역지정완료 |
기정 |
3 |
신정동 |
1162 |
10.6 |
188 |
60 |
24층이하 |
2 |
단독 |
구역지정완료 |
변경 |
3 |
신정동 |
1162 |
10.6 |
208 |
60 |
27층이하 |
2 |
단독 |
구역지정완료 |
기정 |
- |
신정동 |
1183-5 |
3.5 |
400 |
60 |
80m 이하 |
3 |
업무 주상복합 |
- |
7)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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