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양천 신월 350-43~신월 726-1 터널공사-남부순환로와 연계

모두우리 2011. 2.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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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98(‘71.04.0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양천구고시 제2009-43(’09.08.1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여월택지~남부순환로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부천시 도로과 ☎032-625-3881,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3707-8529)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2월 17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양천구 신월동 350-43(서울시계) ~ 양천구 신월동 726-1(터널 종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여월택지~남부순환로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 터널구간 폭 30m, 연장 7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기도 부천시장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간


  바. 열람공고기간 : 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