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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1.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경미한 사항 변경내용
-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이하 공동개발 지정)
□ 세부변경내용
구역명 |
구분 |
위치 |
면적(㎡) |
세부변경내용 |
비고 |
목동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정 |
양천구 목동 805-5, 6 |
385.8 (192.7, 193.1) |
목동 805-5호, 805-6호 공동개발 지정 |
|
변경 |
양천구 목동 805-5, 6 |
385.8 (192.7, 193.1) |
공동개발 지정 해지 |
|
□ 심의결과
- 2011년 제1차(2011.1.19)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기 정 |
변 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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