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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목동오거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1. 4. 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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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1.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경미한 사항 변경내용

-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이하 공동개발 지정)

 

세부변경내용

구역명

구분

위치

면적(㎡)

세부변경내용

비고

목동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양천구 목동 805-5, 6

385.8

(192.7, 193.1)

목동 805-5호, 805-6호

공동개발 지정

 

변경

양천구 목동

805-5, 6

385.8

(192.7, 193.1)

공동개발 지정 해지

 

 

심의결과

- 2011년 제1차(2011.1.19)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기 정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