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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설계

모두우리 2011. 4. 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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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설계

 

- 올해 첫 시행된 농지연금 인기 상한가, 가입자 600명 돌파

 

 

 

☐ 정부는 올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새로 도입된 농지연금 가입자가 4.20일 현재 6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음

 

o 당초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감안하여 500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행 80일만인 지난 3월 목표치 초과 달성

 

* ’11년 농지연금 예산 15억원 중 14억원 기 집행

정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통해 농지연금을 지급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수행

 

o 이처럼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것은 매월 연금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

 

(가입대상)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

 

*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

*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

 

(지급방식)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

 

(연금지급액)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

 

* (예시) 2억원 상당 농지 소유한 농업인이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 수령

 

(가입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

 

*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정부는 농지연금고령 농업인에 대한 자립형 복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

 

o 또한,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및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보를 강화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