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철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중점 단속
- 서울시,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위해 5월부터 2달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07~’09 어린이 교통사고․자전거 교통사고 21~27% 5~6월에 발생
- 어린이보호구역 1,530개소, 자전거도로 341개구간 중점 단속 활동
- 주정차 차량 이동하도록 계도, 운전자 없으면 과태료 부과 후 즉시 견인 조치
- 가중부과시간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기존 과태료의 2배 가중 부
□ 서울시가 따뜻해진 봄을 맞아 나들이, 소풍 등으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 서울시는 5.1(일)부터 약 2개월 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경찰청「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07~’09) 서울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21%가 5~6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역시 5~6월에 비교적 높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대폭 줄이고자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를 시행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정시간 대(오전 8~오후 8시)에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2배 가중 부과하고 있다.
□ 또한, 따뜻한 날씨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 자전거 주행의 경우,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1,530개소, 자전거도로 341개구간 중점 단속 활동>
□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530개소, 자전거도로는 341개 구간(579㎞)으로 서울시는 이들 도로에 대해 5~6월 주정차 계도와 함께 중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 2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하도록 적극 계도하되 운전자가 없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하고 즉시 견인 조치한다.
□ 특히 야외활동을 하는 시민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들 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구간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1만3천건, 자전거도로 4천5백건 불법주정차 단속>
□ 시는 올해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668건, 자전거도로에서 4,535건의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 바 있다.
○ 올해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한 건수 중 과태료 가중부과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적발한 건수는 12,032건(88%)로, 이 중 승용차의 경우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됐다.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
문
(도로교통
법)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가중부과시간) |
비 고
(그 외
시간) | |
3. 법 제32조부터 제34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
하여 정차 또는 주차
를 한 차량의 고용주
등 |
제160조
제3항 |
▪승용자동차 등 |
8만원 |
4만원 |
▪승합자동차 등 |
9만원 |
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관련)>
□ 황중익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올해 4월 발표된 ‘2011 교통안전 종합대책’ 에 따라 서울 시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법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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