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운행차량, '어린이 안전' 강화해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 확대, 광각 실외후사경 등을 어린이통학버스에 부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태권도장용)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강화 조치에 이은 것으로, 승강구 문에 옷 끼임 사고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적용범위 확대
-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등화장치, 도색, 표지, 승강구, 보조발판, 광각실외후사경, 좌석 등
* 올 초 대전 및 철원의 어린이 사고는 체육관(태권도) 차량에서 발생
②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 확대
- 기존 보조발판의 너비기준(40센티미터 이상)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이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함
- 보조발판의 너비기준 개선으로 어린이 승·하차 시 낙상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③ 광각실외후사경의 설치 의무화
-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함
- 이를 통해 어린이 승·하차 시 승강구 문틈에 옷 끼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 임>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보조발판(개선)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광각실외후사경
○ 기존 일반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으로는 승강구 차체로부터 30c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어린이 전체 확인 불가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하게 되면 어린이 전체를 확인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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