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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없는 양육비' 법원이 직접 월급서 떼준다>-연합

모두우리 2011. 5.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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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없는 양육비' 법원이 직접 월급서 떼준다>

연합뉴스 | 임수정 | 입력 2011.05.04 05:35

 


직접 지급명령제 활기…이혼가정 자녀에 보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지난 2002년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모(38)씨는 남편 김모(41)씨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고 사채에 시달리자 견디다 못해 2009년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작년 1월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4살과 7살 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씨를 지정했다. 김씨에게는 양육비로 한 달에 6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는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20만원씩 몇 차례 송금했을 뿐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예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씨의 생활고는 나날이 심해졌다.

이씨는 이에 다시 한 번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남편의 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떼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앞서 내린 이혼 판결을 근거로 최근 `김씨의 회사는 매월 말일 급여에서 6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이혼 후 소송을 통해 판결로 받게 된 양육비를 옛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못 받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의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서 직접 양육비를 송금하게 하는 방식이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2009년 10월) 첫해 6건에 불과했던 양육비 직접지급신청 사건은 작년 6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기준으로 벌써 20건을 기록했다.

지급명령 결정은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앞선 부양료 지급 판결 등을 근거로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상대방이 급여 대상자여야 한다는 등의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잘 받아들여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큰 힘이 된다.

이전에는 옛 배우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따로 소송을 내 강제집행 처분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웠다. 이혼 후 결국 양육자 홀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가 많았던 이유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양육하는 측의 어려움이 컸다"며 "이 제도를 통해 이혼 가정의 자녀가 보다 충실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