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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사고내고 그 여파로 횡단보도밖 동행자의 사고

모두우리 2011. 5. 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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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2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친 후 그 충격으로 보행자와 동행하던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위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