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신수 93-102일대 신수1재건축 변경

모두우리 2011. 5. 31. 00:31
728x90

 

 

신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29호(2009.10.29.)로 지정된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일대 신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6

서 울 특 별 시 장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또는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 층수

명칭

면적

(㎡)

정비계획

예 정

법적상한

기정

A-1

36,837.4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일대

공동주택

20%이하

249.61%이하

273%이하

105m 이하

/ 35층이하

변경

A-1

36,837.4

공동주택

20%이하

249.61%이하

300%이하

110m이하/35층이하

(남동부측 3개동은 30,24,22층 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78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3.5%(184/783)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5.3%(355/783)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31.2%(244/783)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주택의 전체연면적에 대한 비율 : 56.6%

변경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907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4.3%(220/907)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4.2%(492/907)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21.5%(195/907)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주택의 전체연면적에 대한 비율 : 70.0%

건축물 높이

완화에 의한 계획

○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1.5D × (1 + 제공면적/당초면적) = 1.8D

(D :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 공원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건축물의 건축선계획

○ 25m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 그 외 모든지역 : 건축한계선 6m 지정

2009년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층수의 배치는 남동부측(전체부지의 1/2)는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조정하고, 북서부측은 랜드마크 건물이 되도록 재배치하고 건축심의를 받을 것

2011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주변도로 및 공원과 인공지반으로 인한 옹벽이 최소화되도록 단지 계획고를 조정하거나, 가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방안 검토

○ 개통예정인 지하철역과 단지 남측지역과의 보행연결이 원활하도록 사업부지를 통과(어린이공원~새로 설치되는 역)하는 공공 보행통로 반영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부분임대주택 확보 및 소형주택(임대) 세대수 유지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변경없음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47,501.4㎡

36,837.4㎡

10,664.0㎡

1,155.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0,664.0㎡ - 1,155.5㎡ = 9,508.5㎡

정비계획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49.61%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계획용적률×1.3α) = 190%+(190×1.3×0.2581) = 253.76%

※ α = 9,508.5㎡ / 36,837.4㎡ = 0.2581

※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사업시행자가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임. 따라서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에서 무상양도 면적을 제외하고 개발가능용적률을 재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인가하여야 함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법정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소형주택용적률

(50% 적용)

소형주택 공급면적

소형주택 세대수

비고

기정

272.31%

249.61%

11.35%

4,180.42㎡

51세대

계획 : 11.49%

4,234.02㎡

변경

299.69%

249.61%

25.04%

9,224.08㎡

109세대

계획 : 25.04%

9,224.45㎡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분양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정

60㎡ 이하

59.96

23.06

83.02

51

4,234.02

변경

60㎡ 이하

59.99

24.67

84.66

109

9,224.45

 

 

신수.hwp

 

 

 

 

 

신수.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