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29호(2009.10.29.)로 지정된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일대 신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가구또는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 층수 | ||
명칭 |
면적 (㎡) |
정비계획 |
예 정 법적상한 | |||||
기정 |
A-1 |
36,837.4 |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일대 |
공동주택 |
20%이하 |
249.61%이하 |
273%이하 |
105m 이하 / 35층이하 |
변경 |
A-1 |
36,837.4 |
공동주택 |
20%이하 |
249.61%이하 |
300%이하 |
110m이하/35층이하 (남동부측 3개동은 30,24,22층 이하)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78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3.5%(184/783)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5.3%(355/783)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31.2%(244/783)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주택의 전체연면적에 대한 비율 : 56.6% | ||||||
변경 |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907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4.3%(220/907)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4.2%(492/907)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21.5%(195/907)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주택의 전체연면적에 대한 비율 : 70.0%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의한 계획 |
○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1.5D × (1 + 제공면적/당초면적) = 1.8D (D :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 공원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 |||||||
건축물의 건축선계획 |
○ 25m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 그 외 모든지역 : 건축한계선 6m 지정 | |||||||
2009년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 층수의 배치는 남동부측(전체부지의 1/2)는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조정하고, 북서부측은 랜드마크 건물이 되도록 재배치하고 건축심의를 받을 것 | |||||||
2011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 주변도로 및 공원과 인공지반으로 인한 옹벽이 최소화되도록 단지 계획고를 조정하거나, 가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방안 검토 ○ 개통예정인 지하철역과 단지 남측지역과의 보행연결이 원활하도록 사업부지를 통과(어린이공원~새로 설치되는 역)하는 공공 보행통로 반영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부분임대주택 확보 및 소형주택(임대) 세대수 유지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변경없음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대지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47,501.4㎡ |
36,837.4㎡ |
10,664.0㎡ |
1,155.5㎡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0,664.0㎡ - 1,155.5㎡ = 9,508.5㎡ | |||
정비계획용적률 |
∙ 정비계획용적률 = 249.61%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계획용적률×1.3α) = 190%+(190×1.3×0.2581) = 253.76% ※ α = 9,508.5㎡ / 36,837.4㎡ = 0.2581 |
※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사업시행자가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임. 따라서 획지안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에서 무상양도 면적을 제외하고 개발가능용적률을 재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인가하여야 함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
법정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소형주택용적률 (50% 적용) |
소형주택 공급면적 |
소형주택 세대수 |
비고 |
기정 |
272.31% |
249.61% |
11.35% |
4,180.42㎡ |
51세대 |
계획 : 11.49% 4,234.02㎡ |
변경 |
299.69% |
249.61% |
25.04% |
9,224.08㎡ |
109세대 |
계획 : 25.04% 9,224.45㎡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
분양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 | ||||
기정 |
60㎡ 이하 |
59.96 |
23.06 |
83.02 |
51 |
4,234.02 |
변경 |
60㎡ 이하 |
59.99 |
24.67 |
84.66 |
109 |
9,22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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