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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대흥 12일대 대흥2재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1. 5.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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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27호

대흥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81호(2007.12.2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58호 (2009.08.06)로 정비구역 변경된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9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 변경없음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A

3

대흥동

12

6.2

190%

12층

이하

60%

1

주택

재개발

전면개발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대흥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대흥 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62,245.8

-

62,245.8

100.0

마포구고시

제2009-58호

(2009.08.06)

다. 정비 계획

1) 용도지역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62,245.8

-

62,245.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62,245.8

-

62,245.8

100.0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 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2,245.8

 

62,245.8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591.2

증) 22.1

10,613.3

17.06

 

도로

6,620.8

증) 6.1

6,626.9

10.65

 

소공원

2,218.4

증) 682.3

2,900.7

4.66

 

경관녹지

(주차장 중복)

1,091.8

감) 6.1

1,085.7

1.75

지하 주차장 중복 결정

(시설면적:615.54㎡)

공공청사

660.2

감) 660.2

-

-

공공청사폐지

획 지

소 계

51,654.6

감) 22.1

51.632.5

82.94

 

획지①

37,209.0

-

37.209.0

59.77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획지②

11,470.6

-

11.470.6

18.42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획지③

945.9

-

945.9

1.52

종교부지1

획지④

868.6

-

868.6

1.40

종교부지2

획지⑤

322.9

-

322.9

0.52

종교부지3

획지⑥

431.2

-

431.2

0.69

획 지

획지⑦

278.0

-

278.0

0.45

대토부지

획지⑧

106.3

-

106.3

0.17

대토부지

획지⑨

22.1

감) 22.1

-

-

공원으로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대흥.hwp

 

 

 

 

 

 

 

 

대흥.hwp
1.4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