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27호
대흥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81호(2007.12.2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58호 (2009.08.06)로 정비구역 변경된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 변경없음
구분 |
생활권 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 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A |
3 |
대흥동 |
12 |
6.2 |
190% |
12층 이하 |
60% |
1 |
주택 재개발 |
전면개발 |
|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대흥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기 정 |
대흥 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
62,245.8 |
- |
62,245.8 |
100.0 |
마포구고시 제2009-58호 (2009.08.06) |
다. 정비 계획
1) 용도지역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62,245.8 |
- |
62,245.8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62,245.8 |
- |
62,245.8 |
100.0 |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 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62,245.8 |
|
62,245.8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0,591.2 |
증) 22.1 |
10,613.3 |
17.06 |
|
도로 |
6,620.8 |
증) 6.1 |
6,626.9 |
10.65 |
| |
소공원 |
2,218.4 |
증) 682.3 |
2,900.7 |
4.66 |
| |
경관녹지 (주차장 중복) |
1,091.8 |
감) 6.1 |
1,085.7 |
1.75 |
지하 주차장 중복 결정 (시설면적:615.54㎡) | |
공공청사 |
660.2 |
감) 660.2 |
- |
- |
공공청사폐지 | |
획 지 |
소 계 |
51,654.6 |
감) 22.1 |
51.632.5 |
82.94 |
|
획지① |
37,209.0 |
- |
37.209.0 |
59.77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획지② |
11,470.6 |
- |
11.470.6 |
18.42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획지③ |
945.9 |
- |
945.9 |
1.52 |
종교부지1 | |
획지④ |
868.6 |
- |
868.6 |
1.40 |
종교부지2 | |
획지⑤ |
322.9 |
- |
322.9 |
0.52 |
종교부지3 | |
획지⑥ |
431.2 |
- |
431.2 |
0.69 |
획 지 | |
획지⑦ |
278.0 |
- |
278.0 |
0.45 |
대토부지 | |
획지⑧ |
106.3 |
- |
106.3 |
0.17 |
대토부지 | |
획지⑨ |
22.1 |
감) 22.1 |
- |
- |
공원으로 변경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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