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8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2011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2011. 9.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내 일반상업지역(노선상업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서고시제2010-9호, ’10. 1.14) 및 주택재건축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강남구고시제2010-62호, ’10.11.25)시 조건(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이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안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15,423.9 |
0 |
15,423.9 |
100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966.9 |
증) 2,457.0 |
15,423.9 |
100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2,457.0 |
감) 2,457.0 |
- |
0 |
|
3. 관계도면 : 붙임도면 참조 및 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6360-4737)와 강남구 도시계획과(☎2104-183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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