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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논현 276 경복아파트 재건축 구역내 일반상업지역

모두우리 2011. 10. 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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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8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2011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2011. 9.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929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내 일반상업지역(노선상업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서고시제2010-9, ’10. 1.14) 및 주택재건축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강남구고시제2010-62, ’10.11.25)시 조건(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이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안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5,423.9

0

15,423.9

100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12,966.9

) 2,457.0

15,423.9

1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57.0

) 2,457.0

-

0

 

 

3. 관계도면 : 붙임도면 참조 및 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6360-4737)와 강남구 도시계획과(2104-183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