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1-117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석촌동 1-7번지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용적률, 높이, 용도 등)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동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열람기간 : 2011.10.7 ~ 2011.10.21
2)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3) 열람내용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송파구 송파대로 및 석촌호수길 일대 |
337,056 (741.0) |
- |
337,056 (741.0)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
( ) 대상지 면적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준주거지역)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일반미관지구)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계획 : 권장용도(관광숙박시설 등) 신설
- 건축물의 개발밀도(용적률) : 400% →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400%이하
※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 이내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
하여 완화
-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 도로사선제한 → 최고높이 : 100m이하
- 기타 건축물 배치 등에 관한계획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300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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