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7(2010.07.09)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155-679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초직할사업단(전화 : 02-3497-45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3) 면 적 : 361,948.7㎡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번지)
(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건설호수 (호) |
수용인구 (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계 |
153,090 |
152,970 |
감) 120 |
3,390 |
9,033 |
| ||
공동주택 |
151,890 |
151,770 |
감) 120 |
3,290 |
8,883 |
| ||
|
60㎡이하 |
49,960 |
49,840 |
감) 120 |
1,480 |
3,996 |
보금자리주택 80.8% |
2.7인/호 |
60㎡∼85㎡ |
62,210 |
62,210 |
- |
1,260 |
3,402 | |||
85㎡초과 |
39,720 |
39,720 |
- |
550 |
1,485 |
민간분양 | ||
도시형생활주택 (50㎡이하) |
1,200 |
1,200 |
- |
100 |
150 |
원룸형주택 (주상복합형) |
1.5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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