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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팡 석촌동 1-7 번지 송파대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모두우리 2011. 10.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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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1-117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석촌동 1-7번지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용적률, 높이, 용도 등)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동법시행령 제2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 동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열람기간 : 2011.10.7 ~ 2011.10.21

2)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3) 열람내용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송파대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송파대로 및 석촌호수길 일대

337,056

(741.0)

-

337,056

(741.0)

서울특별시고시

1994-189

( ) 대상지 면적

.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준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일반미관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계획 : 권장용도(관광숙박시설 등) 신설

- 건축물의 개발밀도(용적률) : 400%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400%이하

 

                          ※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 이내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

                                 

                                   하여 완화

 

-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 도로사선제한 최고높이 : 100m이하

- 기타 건축물 배치 등에 관한계획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300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