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5호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 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9호(2007.8.2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서초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주택법(법률제6916호)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6852호)부칙제5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특별시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서초동 일대
다. 면적 : 1,187,270.5㎡
계 |
1주구 |
2주구 |
3주구 |
비고 |
1,187,270.5㎡ |
524,213.5㎡ |
246,916.0㎡ |
416,141.0㎡ |
면적변경없음 |
2. 주요 변경내용
가. 주택용지, 분구중심시설면적 변경
- 주택용지 : 747,756.9㎡ → 750,800.8㎡ 증) 3,043.9㎡
- 분구중심 : 17,125.3㎡ → 14,081.4㎡ 감) 3,043.9㎡
나.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 고 | |||
면 적(㎡) |
비 율(%) |
면 적(㎡) |
비 율(%) | |||
계 |
1,187,270.5 |
100.00 |
1,187,270.5 |
100.00 |
변경없음 | |
주거용지 |
소 계 |
747,756.9 |
62.98 |
750,800.8 |
63.24 |
3,043.9㎡ 증가 |
주택용지 |
747,756.9 |
62.98 |
750,800.8 |
63.24 |
3,043.9㎡ 증가 | |
중심시설 |
소 계 |
58,515.0 |
4.93 |
55,471.1 |
4.67 |
3,043.9㎡ 감소 |
지구중심 |
- |
- |
- |
- |
- | |
주구중심 |
41,389.7 |
3.49 |
41,389.7 |
3.49 |
변경없음 | |
분구중심 |
17,125.3 |
1.44 |
14,081.4 |
1.19 |
3,043.9㎡ 감소 | |
도시계획 시설 |
소 계 |
380,998.6 |
32.09 |
380,998.6 |
32.09 |
변경없음 |
도로용지 |
153,497.4 |
12.93 |
153,497.4 |
12.93 |
변경없음 | |
공원용지 |
43,087.7 |
3.63 |
43,087.7 |
3.63 |
변경없음 | |
완충녹지 |
64,038,5 |
5.39 |
64,038.5 |
5.39 |
변경없음 | |
학교용지 |
117,475.2 |
9.89 |
117,475.2 |
9.89 |
변경없음 | |
공공청사 |
2,899.8 |
0.24 |
2,899.8 |
0.24 |
변경없음 |
-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서초 아파트지구 |
•분구중심 면적변경 - 감) 3,043.9㎡ -기정 : 17,125.3㎡(1.44%) -변경 : 14,081.4㎡(1.19%) •주택용지 면적변경 - 증) 3,043.9㎡ -기정 : 747,756.9㎡(62.98%) -변경 : 750,800.8㎡(63.24%) |
• 아파트 및 상가소유자가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상가토지 소유지분을 고려한 등기상 토지면적으로 분구중심용지의 축소를 주민들 합의하에 변경
|
다.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3주구 면적표)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 고 | |||
면 적(㎡) |
비 율(%) |
면 적(㎡) |
비 율(%) | |||
계 |
416,141.0 |
100.00 |
416,141.0 |
100.00 |
변경없음 | |
주거용지 |
소계 |
251,485.4 |
60.43 |
254,529.3 |
61.16 |
3,043.9㎡ 증가 |
주택용지 |
251,485.4 |
60.43 |
254,529.3 |
61.16 |
3,043.9㎡ 증가 | |
중심시설 |
소계 |
27,664.3 |
6.65 |
24,620.4 |
5.92 |
3,043.9㎡ 감소 |
지구중심 |
- |
- |
- |
- |
- | |
주구중심 |
18,329.6 |
4.40 |
18,329.6 |
4.40 |
변경없음 | |
분구중심 |
9,334.7 |
2.24 |
6,290.8 |
1.51 |
3,043.9㎡ 감소 | |
도시계획 시설 |
소계 |
136,991.3 |
32.92 |
136,991.3 |
32.92 |
변경없음 |
도로용지 |
54,874.7 |
13.19 |
54,874.7 |
13.19 |
변경없음 | |
공원용지 |
14,514.4 |
3.49 |
14,514.4 |
3.49 |
변경없음 | |
완충녹지 |
24,238.5 |
5.82 |
24,238.5 |
5.82 |
변경없음 | |
공공청사 |
- |
- |
- |
- |
- | |
학교용지 |
43,363.7 |
10.42 |
43,363.7 |
10.42 |
변경없음 |
-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서초 아파트지구 3주구 |
•분구중심 면적변경 - 감) 3,043.9㎡ -기정 : 9,334.7㎡(2.24%) -변경 : 6,290.8㎡(1.51%) •주택용지 면적변경 - 증) 3,043.9㎡ -기정 : 251,485.4㎡(60.43%) -변경 : 254,529.3㎡(61.16%) |
•아파트 및 상가소유자가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상가토지 소유지분을 고려한 등기상 토지면적으로 분구중심용지의 축소를 주민들 합의하에 변경 |
|
조건 |
1. 한 블록안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및 서이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조화로운 건축계획 수립(보행동선, 단지외부와의 연계성-담장설치 여부, 공원 위치조정 등) 2. 서운로변 2개의 차량출입구는 하나로 통합배치하고, 효령로변 차량출입구는 아래쪽 도로와 교차로 형태로 위치를 조정 3. 경부고속도로 연접부 건축물은 소음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배치계획 수립(소음이 가장 심각한 층에 주거이외의 용도 도입등 방음처리계획이 강화된 건축계획) |
조건부 가결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지정(결정) 도서에 따름 (비치도서)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등 (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3707-9783) 및 서초구청 건축과(☎2155-683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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