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완화 심의 통과
- 서울시는 9월 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
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
텔)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
조제17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동조례 제18항
에 따른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
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 아울러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한 강
남구 역삼동 642번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에 대해 용적률 및 높
이 완화를 결정하였다.
☐ 금번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내용은 상업지역 중 주거지역 연접부에 관관숙박시설 허용,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이 ‘09.9.28. 신설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상업지역인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1,347.6㎡)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높이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결정했다고 밝혔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대상지는 2009년 서울시 고시 제2009-264호로 결정(변경) 고시된「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지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숙박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 신축중이며 이번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결정으로 호텔의 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기 정 |
변 경(안) | ||
사 업 명 |
• 역삼동 642번지 관광호텔 신축공사 |
• | |
위 치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 |
• | |
도시계획사항 |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제한 구역 |
• | |
대지면적 (㎡) |
• 1,347.6 (변경없음) |
• | |
건축면적 (㎡) |
• 745.81 (변경없음) |
• | |
건 폐 율 (%) |
• 55.34 (변경없음) |
• 법정 : 60%이하 | |
연 면 적 (㎡) |
• 17,825.71 |
• 18,374.20(증 548.49) |
• |
용적률산정 연면적(㎡) |
• 10,753.80 |
• 11,036.81(증 283.01) |
• 지하층 제외 |
용 적 률 (%) |
• 798% |
• 819(증 21) |
•관광호텔 설치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17항에 의한 용적률 20%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통하여 완화 |
건축규모 |
• 지상19층 / 지하7층 |
• 지상21층 / 지하7층 |
• 2개층 증축 |
적용높이 (m) |
• 62.90 |
• 69.95(증 7.05) |
• 최고높이70m이하 |
구 조 |
• 철근콘크리트 구조(변경없음) |
| |
주차대수 |
• 46대(변경없음) |
• 법정 : 최소10대, 최대48대 | |
주요용도 |
• 관광호텔 (객실수 : 272실) |
• 관광호텔 (객실수 : 288실) |
• 증) 16실 |
조경면적 |
• 221.55㎡(변경없음) |
• 법정 : 202.14㎡ | |
공개공지 |
• 194.35㎡(변경없음) |
• 법정 : 94.33㎡ | |
※ 본 건축계획은 세부개발을 위한 예시로 향후 건축 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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