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강남(송파,강남,서초)

테헤란로 제2지구 제1지단계 변경 결정

모두우리 2011. 9. 17. 23:31
728x90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완화 심의 통과

 

 

- 서울시는 9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

 

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

 

) 용적률 완화()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

 

조제17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동조례 제18

 

에 따른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

 

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 아울러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한 강

 

남구 역삼동 642번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에 대해 용적률 및 높

 

이 완화를 결정하였다.

 

 

 

금번 테헤란로제2지구 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내용은 상업지역 중 주거지역 연접부에 관관숙박시설 허용,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이 ‘09.9.28. 신설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상업지역인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1,347.6)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높이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대상지는 2009년 서울시 고시 제2009-264호로 결정(변경) 고시된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지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숙박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 신축중이며 이번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결정으로 호텔의 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기 정

변 경()

사 업 명

역삼동 642번지 관광호텔 신축공사

위 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

도시계획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제한 구역

대지면적

()

1,347.6 (변경없음)

건축면적

()

745.81 (변경없음)

건 폐 율

(%)

55.34 (변경없음)

법정 : 60%이하

연 면 적

()

17,825.71

18,374.20(548.49)

용적률산정

연면적()

10,753.80

11,036.81(283.01)

지하층 제외

용 적 률

(%)

798%

819(21)

관광호텔 설치시 도시계획조례제5517항에 의한 용적률 20%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통하여 완화

건축규모

지상19/ 지하7

지상21/ 지하7

2개층 증축

적용높이

(m)

62.90

69.95(7.05)

최고높이70m이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변경없음)

 

주차대수

46(변경없음)

법정 : 최소10, 최대48

주요용도

관광호텔

(객실수 : 272)

관광호텔

(객실수 : 288)

) 16

조경면적

221.55(변경없음)

법정 : 202.14

공개공지

194.35(변경없음)

법정 : 94.33

본 건축계획은 세부개발을 위한 예시로 향후 건축 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