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25호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같은법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일원
3) 면 적 : (기정) 465,686㎡
(변경) 465,686.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단지조성사업자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 성명 : 이 지 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가) 수용인구 : 6,921인(호당 3.0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2,307호(단독주택 : 162호, 공동주택 : 2,145호)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수용세대 (호) |
수용인구 (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계 |
150,285 |
150,192.2 |
100.0 |
100.0 |
2,307 |
6,921 |
․ 단독 : 공동 = 26.9 : 73.1 | |
단 독 주 택 |
40,516 |
40,328.7 |
27.0 |
26.9 |
162 |
486 |
․ 평균 249㎡/호 | |
공 동 주 택 |
109,769 |
109,863.5 |
73.0 |
73.1 |
2,145 |
6,435 |
․ 면적비율 - 60㎡이하 : 60~85㎡ : 85㎡초과 = 51.86% : 48.14% : - | |
|
60㎡ 이하 |
56,984 |
56,976.5 |
37.9 |
37.9 |
1,473 |
4,419 | |
60㎡~85㎡이하 |
52,785 |
52,887.0 |
35.1 |
35.2 |
672 |
2,016 |
※ 국민임대주택 비율 : 전체 수용세대의 63.85%(1,473호)
※ 인구밀도 : 148.6인/ha, 호수밀도 : 49.5호/ha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구 분 |
계 |
연 차 별 계 획 |
비고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용 지 보 상 |
466 |
- |
398 |
68 |
- |
- |
- |
- |
|
조 성 공 사 |
466 |
- |
- |
10 |
60 |
116 |
187 |
93 |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연 차 별 계 획 |
비고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계 |
2,913 |
- |
1,805 |
277 |
65 |
120 |
146 |
500 |
|
용 지 보 상 |
1,732 |
- |
1,547 |
176 |
3 |
6 |
- |
- |
|
조 성 공 사 |
944 |
- |
113 |
78 |
55 |
104 |
134 |
460 |
|
간 접 비 |
237 |
- |
145 |
23 |
7 |
10 |
12 |
40 |
|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 괄
구 분 |
기 정 |
변 경 |
증 감 |
비 고 | ||||
면 적(㎡) |
구성비 (%) |
면 적(㎡) |
구성비 (%) | |||||
합 계 |
465,686 |
100.0 |
465,686.6 |
100.0 |
증) |
0.6 |
| |
주 택 건 설 용 지 |
소 계 |
158,504 |
34.0 |
158,375.9 |
34.0 |
감) |
128.1 |
2,307호 |
단 독 |
40,516 |
8.7 |
40,328.7 |
8.7 |
감) |
187.3 |
162호 | |
공 동 |
109,769 |
23.5 |
109,863.5 |
23.6 |
증) |
94.5 |
2,145호 | |
근린생활 |
8,219 |
1.8 |
8,183.7 |
1.8 |
감) |
35.3 |
| |
준 주 거 용 지 |
11,525 |
2.5 |
11,514.0 |
2.5 |
감) |
11.0 |
| |
공 공 시 설 용 지 |
소 계 |
295,657 |
63.5 |
295,796.7 |
63.5 |
증) |
139.7 |
|
도 로 |
120,996 |
26.0 |
121,471.5 |
26.1 |
증) |
475.5 |
보행자도로 포함 (경관녹지 및 공공공지 1,200㎡포함) | |
주 차 장 |
5,822 |
1.3 |
5,648.9 |
1.2 |
감) |
173.1 |
노외주차장 3개소 | |
공 원 |
57,882 |
12.4 |
57,812.0 |
12.4 |
감) |
70.0 |
근린공원 2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 | |
녹 지 |
81,194 |
17.4 |
81,101.5 |
17.4 |
감) |
92.5 |
완충녹지 13개소, 경관녹지 14개소 (도로 및 공공공지 중복면적 1,207㎡ 제외) | |
학 교 |
13,503 |
2.9 |
13,565.0 |
2.9 |
증) |
62.0 |
유치원, 중학교 각 1개소 | |
광 장 |
788 |
0.2 |
786.2 |
0.2 |
감) |
1.8 |
경관광장 2개소 | |
공공공지 |
3,689 |
0.8 |
3,648.5 |
0.8 |
감) |
40.5 |
10개소(경관녹지 중복면적 105㎡포함, 도로 중복면적 98㎡제외) | |
사회복지시설 |
1,367 |
0.3 |
1,367.0 |
0.3 |
|
- |
1개소 | |
업무시설 |
1,646 |
0.3 |
1,640.2 |
0.4 |
감) |
5.8 |
1개소 | |
종교용지 |
1,102 |
0.2 |
1,106.5 |
0.2 |
증) |
4.5 |
1개소 | |
유수지 |
7,628 |
1.6 |
7,608.5 |
1.6 |
감) |
19.5 |
4개소 | |
가스공급시설 |
40 |
0.1 |
40.9 |
0.0 |
증) |
0.9 |
가스정압장 1개소 |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주택용지 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건설호수 (호) |
수용인구 (인) |
용적률 (%) |
평균㎡형 (㎡) |
층 수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150,285 |
150,192.2 |
2,307 |
6,921 |
- |
- |
- |
3.0인/호 | |
|
단 독 주 택 |
40,516 |
40,328.7 |
162 |
486 |
- |
250.1 |
- |
|
|
공 동 주 택 |
109,769 |
109,863.5 |
2,145 |
6,435 |
170 |
- |
- |
|
|
60㎡ 이하 |
56,984 |
56,976.5 |
1,473 |
4,419 |
165 |
63 |
중층 |
국민 임대주택 |
|
60~85㎡ 이하 |
52,785 |
52,887.0 |
672 |
2,016 |
175 |
106 |
중층 |
|
주) 평균㎡형은 분양면적 기준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
위 치 |
면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5개소 |
8,219 |
8,183.7 |
| ||
근린생활 시설용지 |
1 |
괴안동 41-4답 일원 |
괴안동 247 대 |
902 |
903.4 |
|
2 |
괴안동 68-16답 일원 |
괴안동 248-1대 일원 |
1,450 |
1,447.9 |
| |
3 |
괴안동 69-7전 일원 |
괴안동 248-4대 일원 |
1,374 |
1,358.1 |
| |
4 |
괴안동 136전 일원 |
괴안동 254-2대 일원 |
3,428 |
3,419.9 |
| |
5 |
범박동 94전 일원 |
범박동 232-5대 일원 |
1,065 |
1,054.4 |
|
3)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위 치 |
면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6개소 |
11,525 |
11,514.0 |
| ||
준주거 용지 |
1 |
범박동 6-4대 일원 |
범박동 210-1대 |
1,349 |
1,349.6 |
|
2 |
범박동 6-3구 일원 |
범박동 211-1대 일원 |
1,420 |
1,416.0 |
| |
3 |
범박동 9-4전 일원 |
범박동 211-4대 일원 |
3,890 |
3,889.2 |
| |
4 |
범박동 12-5대 일원 |
범박동 212-1대 일원 |
1,579 |
1,576.7 |
| |
5 |
범박동 49-2전 일원 |
범박동 212-4대 일원 |
1,579 |
1,575.0 |
| |
6 |
범박동 53-1대 일원 |
범박동 211-9대 일원 |
1,708 |
1,707.5 |
|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변경)
구분 |
등급 |
류별 |
폭원 (m)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합 계 |
- |
50 |
7,111 |
120,996 |
121,471.5 |
가각 및 버스베이 포함 | ||
일반
도로 |
계 |
- |
39 |
6,743 |
119,348 |
119,636.0 |
| |
광로 |
2 |
50 |
1 |
324 |
16,073 |
16,061.8 |
계수대로(공공공지 중복면적 98㎡포함) | |
대로 |
소계 |
- |
3 |
879 |
27,600 |
28,111.1 |
| |
2 |
30 |
1 |
754 |
26,217 |
26,702.6 |
동남우회도로 | ||
3 |
25 |
2 |
125 |
1,383 |
1,408.5 |
기존도로 일부 편입 | ||
중로 |
소계 |
- |
9 |
2,768 |
50,852 |
49,961.7 |
| |
1 |
20~22 |
5 |
1,932 |
39,785 |
39,195.3 |
경관녹지 중복면적 1,102㎡포함 | ||
2 |
15 |
1 |
186 |
2,799 |
2,785.8 |
| ||
3 |
12~15 |
3 |
650 |
8,268 |
7,980.6 |
| ||
소로 |
소계 |
- |
26 |
2,772 |
24,823 |
25,501.4 |
| |
1 |
10 |
11 |
1,136 |
11,752 |
11,848.3 |
| ||
2 |
8 |
13 |
1,531 |
12,423 |
12,972.1 |
| ||
3 |
6 |
2 |
105 |
648 |
681.0 |
| ||
보행자 전용 도로 |
계 |
- |
11 |
368 |
1,648 |
1,835.5 |
| |
소로 |
3 |
4~6 |
11 |
368 |
1,648 |
1,835.5 |
|
○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
위 치 |
면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3개소 |
3개소 |
5,822 |
5,648.9 |
| |
주 차 장 |
주1 |
범박동 11-2제 일원 |
범박동 212-6 차 |
3,044 |
3,017.4 |
|
주2 |
괴안동 80-18답 일원 |
괴안동 254-1 차 |
1,474 |
1,474.0 |
| |
주3 |
괴안동 69-16전 일원 |
괴안동 246 차 |
1,304 |
1,157.5 |
|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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