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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일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 변경

모두우리 2011. 10. 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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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25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같은법 제7, 11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1028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일원

 

3) 면 적 : (기정) 465,686

 

(변경) 465,686.6

 

.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단지조성사업자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 성명 : 이 지 송

 

.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수용인구 : 6,921(호당 3.0인 기준)

 

) 주택건설계획 : 2,307(단독주택 : 162, 공동주택 : 2,145)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세대

()

수용인구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50,285

150,192.2

100.0

100.0

2,307

6,921

단독 : 공동 = 26.9 : 73.1

단 독 주 택

40,516

40,328.7

27.0

26.9

162

486

평균 249/

공 동 주 택

109,769

109,863.5

73.0

73.1

2,145

6,435

면적비율

- 60이하 : 60~85: 85초과

= 51.86% : 48.14% : -

 

60이하

56,984

56,976.5

37.9

37.9

1,473

4,419

60~85이하

52,785

52,887.0

35.1

35.2

672

2,016

국민임대주택 비율 : 전체 수용세대의 63.85%(1,473)

인구밀도 : 148.6/ha, 호수밀도 : 49.5/ha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구 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용 지 보 상

466

-

398

68

-

-

-

-

 

조 성 공 사

466

-

-

10

60

116

187

93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913

-

1,805

277

65

120

146

500

 

용 지 보 상

1,732

-

1,547

176

3

6

-

-

 

조 성 공 사

944

-

113

78

55

104

134

460

 

간 접 비

237

-

145

23

7

10

12

40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 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합 계

465,686

100.0

465,686.6

100.0

)

0.6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158,504

34.0

158,375.9

34.0

)

128.1

2,307

단 독

40,516

8.7

40,328.7

8.7

)

187.3

162

공 동

109,769

23.5

109,863.5

23.6

)

94.5

2,145

근린생활

8,219

1.8

8,183.7

1.8

)

35.3

 

준 주 거 용 지

11,525

2.5

11,514.0

2.5

)

11.0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295,657

63.5

295,796.7

63.5

)

139.7

 

도 로

120,996

26.0

121,471.5

26.1

)

475.5

보행자도로 포함

(경관녹지 및 공공공지 1,200포함)

주 차 장

5,822

1.3

5,648.9

1.2

)

173.1

노외주차장 3개소

공 원

57,882

12.4

57,812.0

12.4

)

70.0

근린공원 2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

녹 지

81,194

17.4

81,101.5

17.4

)

92.5

완충녹지 13개소, 경관녹지 14개소

(도로 및 공공공지 중복면적 1,207제외)

학 교

13,503

2.9

13,565.0

2.9

)

62.0

유치원, 중학교 각 1개소

광 장

788

0.2

786.2

0.2

)

1.8

경관광장 2개소

공공공지

3,689

0.8

3,648.5

0.8

)

40.5

10개소(경관녹지 중복면적 105포함,

도로 중복면적 98제외)

사회복지시설

1,367

0.3

1,367.0

0.3

 

-

1개소

업무시설

1,646

0.3

1,640.2

0.4

)

5.8

1개소

종교용지

1,102

0.2

1,106.5

0.2

)

4.5

1개소

유수지

7,628

1.6

7,608.5

1.6

)

19.5

4개소

가스공급시설

40

0.1

40.9

0.0

)

0.9

가스정압장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건설호수

()

수용인구

()

용적률

(%)

평균

()

층 수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50,285

150,192.2

2,307

6,921

-

-

-

3.0/

 

단 독

주 택

40,516

40,328.7

162

486

-

250.1

-

 

 

공 동

주 택

109,769

109,863.5

2,145

6,435

170

-

-

 

 

60이하

56,984

56,976.5

1,473

4,419

165

63

중층

국민

임대주택

 

60~85이하

52,785

52,887.0

672

2,016

175

106

중층

 

) 평균형은 분양면적 기준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5개소

8,219

8,183.7

 

근린생활

시설용지

1

괴안동 41-4답 일원

괴안동 247

902

903.4

 

2

괴안동 68-16답 일원

괴안동 248-1대 일원

1,450

1,447.9

 

3

괴안동 69-7전 일원

괴안동 248-4대 일원

1,374

1,358.1

 

4

괴안동 136전 일원

괴안동 254-2대 일원

3,428

3,419.9

 

5

범박동 94전 일원

범박동 232-5대 일원

1,065

1,054.4

 

 

 

3)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6개소

11,525

11,514.0

 

준주거

용지

1

범박동 6-4대 일원

범박동 210-1

1,349

1,349.6

 

2

범박동 6-3구 일원

범박동 211-1대 일원

1,420

1,416.0

 

3

범박동 9-4전 일원

범박동 211-4대 일원

3,890

3,889.2

 

4

범박동 12-5대 일원

범박동 212-1대 일원

1,579

1,576.7

 

5

범박동 49-2전 일원

범박동 212-4대 일원

1,579

1,575.0

 

6

범박동 53-1대 일원

범박동 211-9대 일원

1,708

1,707.5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

(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50

7,111

120,996

121,471.5

가각 및 버스베이 포함

일반

 

도로

-

39

6,743

119,348

119,636.0

 

광로

2

50

1

324

16,073

16,061.8

계수대로(공공공지 중복면적 98포함)

대로

소계

-

3

879

27,600

28,111.1

 

2

30

1

754

26,217

26,702.6

동남우회도로

3

25

2

125

1,383

1,408.5

기존도로 일부 편입

중로

소계

-

9

2,768

50,852

49,961.7

 

1

20~22

5

1,932

39,785

39,195.3

경관녹지 중복면적

1,102포함

2

15

1

186

2,799

2,785.8

 

3

12~15

3

650

8,268

7,980.6

 

소로

소계

-

26

2,772

24,823

25,501.4

 

1

10

11

1,136

11,752

11,848.3

 

2

8

13

1,531

12,423

12,972.1

 

3

6

2

105

648

681.0

 

보행자

전용

도로

-

11

368

1,648

1,835.5

 

소로

3

4~6

11

368

1,648

1,835.5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3개소

3개소

5,822

5,648.9

 

주 차 장

1

범박동 11-2제 일원

범박동 212-6

3,044

3,017.4

 

2

괴안동 80-18답 일원

괴안동 254-1

1,474

1,474.0

 

3

괴안동 69-16전 일원

괴안동 246

1,304

1,157.5

 

 

 

부천-범박.hwp

 

 

 

 

 

부천-범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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