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용인시 고시 제2011 314호
1.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66번지 일원의 용인 보라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 10 . 6.
용 인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용인 보라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지역 개발이 완료되어 개발압력이 가중 및 낙후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66번지 일원
나. 면적 : 당초 - 87,702㎡
변경 - 87,641.5㎡ (감 60.5㎡)
7.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조서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용인 보라 도시개발구역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66번지 일원 |
87,702 |
감) 60.5 |
87,641.5 |
|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용인 보라 도시개발구역 |
면적감소 : 60.5㎡ 87,702㎡ → 87,641.5㎡ |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87,702 |
감) 60.5 |
87,641.5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87,702 |
감) 60.5 |
87,641.5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6,778 |
감) 720.7 |
36,057.3 |
41.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702 |
증) 670.1 |
51,372.1 |
58.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2 |
감) 9.9 |
212.1 |
0.2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면적변경 -면적 : 36,778.0㎡→36,057.3㎡ (감 720.7㎡) |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면적변경 -면적 : 50,702.0㎡→51,372.1㎡ (증 670.1㎡) |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원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면적변경 -면적 : 222.0㎡→212.1㎡ (감 9.9㎡) |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용인 보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66번지 일원 |
87,702.0 |
감) 60.5 |
87,641.5 |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용인 보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면적변경 -면적 : 87,702.0㎡→87,641.5㎡ (감 60.5㎡) |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다.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⑭ |
미관지구 |
일반 미관 지구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03-25번지 일원 (지방도 315호선변) |
7,312 |
493 |
편측15m |
-용인시고시 제2009-566호 (2009.12.23) |
- |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한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계도서(지형도면등 포함)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031-324-2372)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
11.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87,702.0 |
감) 60.5 |
87,641.5 |
100.0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
|
주 거 용 지 |
60,572.0 |
증)421.8 |
60,993.8 |
69.6 |
- |
|
준 주 거 시 설 용 지 |
12,916.0 |
감) 4.0 |
12,912.0 |
14.7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
47,656.0 |
증)425.8 |
48,081.8 |
54.9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
기 반 시 설 용 지 |
25,610.0 |
감)500.3 |
25,109.7 |
28.6 |
- |
|
공 원 |
4,796.0 |
증) 107.2 |
4,903.2 |
5.6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
연 결 녹 지 |
3,716.0 |
감) 269.0 |
3,447.0 |
3.9 |
․지방도 315호선 확장에 따른 가감속차로 확보로 인한 제3호 연결녹지 면적 감소 |
|
경 관 녹 지 |
1,955.0 |
증) 230.6 |
2,185.6 |
2.5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
공 공 공 지 |
1,004.0 |
감) 14.0 |
990.0 |
1.1 |
․지방도 315호선 확장에 따른 가감속차로 확보로 인한 제6호 공공공지 면적 감소 |
|
주 차 장 |
1,340.0 |
감) 3.0 |
1,337.0 |
1.5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
저 류 지 |
(677.0) |
- |
(677.0) |
- |
․제5호 문화공원과 중복결정 |
|
보 행 자 도 로 |
237.0 |
증) 3.0 |
240.0 |
0.3 |
- |
|
도 로 |
12,562.0 |
감)555.1 |
12,006.9 |
13.7 |
․지방도 315호선 폭원 확장에 따른 가감속차로 확보 및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
기 타 시 설 용 지 |
1,520.0 |
증) 18.0 |
1,538.0 |
1.8 |
- |
|
종 교 시 설 용 지 |
929.0 |
증) 22.0 |
951.0 |
1.1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
통 신 시 설 용 지 |
591.0 |
감) 4.0 |
587.0 |
0.7 |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나.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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