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용인 기흥구 보라동 266 일대 보라구역 도시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1. 10. 30. 10:31
728x90

 

고 시

 

용인시 고시 제2011 ­ 314

 

1.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66번지 일원의 용인 보라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 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 10 . 6.

용 인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용인 보라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지역 개발이 완료되어 개발압력이 가중 및 낙후된 제1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66번지 일원

. 면적 : 당초 - 87,702

변경 - 87,641.5(60.5)

 

7.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인 보라

도시개발구역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66번지 일원

87,702

) 60.5

87,641.5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용인 보라

도시개발구역

면적감소 : 60.5

87,702㎡ → 87,641.5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7,702

) 60.5

87,641.5

100.0

 

주거

지역

소 계

87,702

) 60.5

87,641.5

100.0

 

1종일반주거지역

36,778

) 720.7

36,057.3

41.2

 

2종일반주거지역

50,702

) 670.1

51,372.1

58.6

 

3종일반주거지역

222

) 9.9

212.1

0.2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원

1

일반주거지역

1

일반주거지역

면적변경

-면적 : 36,778.0㎡→36,057.3

(720.7)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원

2

일반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면적변경

-면적 : 50,702.0㎡→51,372.1

(670.1)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원

3

일반주거지역

3

일반주거지역

면적변경

-면적 : 222.0㎡→212.1

(9.9)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용인 보라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66번지 일원

87,702.0

) 60.5

87,641.5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용인 보라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면적 : 87,702.0㎡→87,641.5

(60.5)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미관지구

일반

미관

지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03-25번지 일원

(지방도 315호선변)

7,312

493

편측15m

-용인시고시

2009-566

(2009.12.23)

-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한 다음날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관계도서(지형도면등 포함)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031-324-2372)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

 

11.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87,702.0

) 60.5

87,641.5

100.0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주 거 용 지

60,572.0

)421.8

60,993.8

69.6

-

 

준 주 거 시 설 용 지

12,916.0

) 4.0

12,912.0

14.7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공동주택용지(아파트)

47,656.0

)425.8

48,081.8

54.9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기 반 시 설 용 지

25,610.0

)500.3

25,109.7

28.6

-

 

공 원

4,796.0

) 107.2

4,903.2

5.6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연 결 녹 지

3,716.0

) 269.0

3,447.0

3.9

지방도 315호선 확장에 따른 가감속차로 확보로 인한 제3호 연결녹지 면적 감소

 

경 관 녹 지

1,955.0

) 230.6

2,185.6

2.5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공 공 공 지

1,004.0

) 14.0

990.0

1.1

지방도 315호선 확장에 따른 가감속차로 확보로 인한 제6호 공공공지 면적 감소

 

주 차 장

1,340.0

) 3.0

1,337.0

1.5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저 류 지

(677.0)

-

(677.0)

-

5호 문화공원과 중복결정

 

보 행 자 도 로

237.0

) 3.0

240.0

0.3

-

 

도 로

12,562.0

)555.1

12,006.9

13.7

지방도 315호선 폭원 확장에 따른 가감속차로 확보 및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기 타 시 설 용 지

1,520.0

) 18.0

1,538.0

1.8

-

 

종 교 시 설 용 지

929.0

) 22.0

951.0

1.1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통 신 시 설 용 지

591.0

) 4.0

587.0

0.7

사업대상지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따로붙임

 

용인-보라.hwp

 

 

 

 

 

용인-보라.hwp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