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50호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지정 목적
ㅇ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ㅇ지속가능한 新주거문화 조성을 목표로 보금자리주택에 고품격 디자인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지 구 명 |
위 치 |
범 위 |
대지면적 |
경기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원 성남고등지구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0호의 성남 고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중 A-1, S-1 블록 |
69,265㎡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지 구 명 |
블록명 |
공동주택 사업유형 |
대지면적 (㎡) |
최고층수 |
경기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
A-1블록 |
․국민임대 |
33,238 |
15층 |
S-1블록 |
․10년임대 ․분납임대 ․장기전세 |
36,027 |
15층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
블록명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경기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
A-1블록 |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제2편 2-2-5-1.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 적용완화 ․모든 주거동 길이는 110m 이하 |
S-1블록 |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제2편 2-2-5-1.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 적용완화 ․모든 주거동 길이는 110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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