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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등보금자리 특별건축지역 지정

모두우리 2011. 11. 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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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50

 

건축법71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117

국토해양부장관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지정 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조성을 목표로 보금자리주택에 고품격 디자인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지 구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경기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원 성남고등지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0호의 성남 고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중

A-1, S-1 블록

69,265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지 구 명

블록명

공동주택

사업유형

대지면적

()

최고층수

경기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A-1블록

국민임대

33,238

15

S-1블록

10년임대

분납임대

장기전세

36,027

15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블록명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경기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A-1블록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제22-2-5-1.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 적용완화

모든 주거동 길이는 110m 이하

S-1블록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제22-2-5-1.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 적용완화

모든 주거동 길이는 110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