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방심하지 마세요!”
- 9~10월 2달 간 특별단속에 14,999건 적발
- 적발 즉시 예외 없이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특별히 강도 높은 수시단속 중
-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시 2배까지 가중부과
- 밤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 오전 8시 넘어 적발되는 경우 많아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지난 9.1(목)~10.31(월)까지 2개월 동안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99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559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는 6차선 이상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이하 이면도로는 시․자치구 합동으로 단속했다.
○ 적발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주가 없이 장시간 주차된 차량은 견인조치 하는 등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 결과,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와 함께 수시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가중부과하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 오전 08:00~20:00까지 주․정차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고광림 주무관은 “밤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오전 8시를 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 분 |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 |
기타지역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 등 |
8만원 |
4만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 등 |
9만원 |
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조를 편성하여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물 점검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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