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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사직동 311-10 일원 사직2 도시환경정비 사업 -임대주택 증가

모두우리 2012. 1. 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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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고시 제2011-63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2009-465(2009.11.19)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된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112월 일

종 로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사직2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원

34,261.5

-

34,261.5

-

 

2. 정비수법의 변경결정(변경없음)

사업위치

변경내용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원

철거재개발

-

철거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정비수법의 변경

 

3. 정비계획의 결정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34,261.5

100.0

 

택지(획지)

27,391.2

79.9

 

정비기반

시설용지

소 계

6,870.3

20.1

 

공 공 공 지

2,127.9

6.2

1개소

경 관 녹 지

3,799.0

11.1

2개소

도 로

943.4

2.8

 

 

.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1) 도로 변경결정(변경없음)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0

35

39

주간선

도로

3,820

적선동

세브란스

병원앞

일반

도로

독립문

-

사업구역내 일부 구간확폭(34m)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42

사직동

311-14

사직동

214-1

일반

도로

사직동

311-5

-

단지내 진입도로 개설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0

사직동

311-2

신문로2

1-59

일반

도로

사직동

1-77

-

일부구간확폭(2m)연장 및 시점변경

2) 녹지 변경결정(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지

경관

녹지

사직동

250-1 일원

2,170.0

-

2,170.0

-

-

기정

녹지

경관

녹지

사직동

2-60 일원

1,629.0

-

1,629.0

-

-

3) 공공공지 변경결정(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공지

사직동

1-297 일원

2,127.9

-

2,127.9

-

-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면적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연며적)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기정

사직2

34,261.5

획지1

27,391.2

사직동

311-10 일원

68,264.68

주거

60%

이하

177%

이하

최고층수

12,

42m이하

-

변경

사직2

34,261.5

획지1

27,391.2

사직동

311-10 일원

-

주거

60%

이하

177%

이하

최고층수

12,

42m이하

76,284.6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 비율

기정

임대주택 건립 비율

-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건립

- , 전체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

임대주택 건립 계획

- 418세대 중 72세대(17.2%) - 3954세대, 4918세대

변경

임대주택 건립 비율

-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건립

- , 전체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

임대주택 건립 계획

- 456세대 중 78세대(17.1%) - 3338세대, 4240세대

.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기정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 후 4년이내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정 343세대

계획 418세대

75세대 증가

(임대 72세대 포함)

해당없음

-

변경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 후 4년이내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기정 343세대

계획 456세대

113세대 증가

(임대 78세대 포함)

해당없음

-

 

4. 변경사유

건축계획 조정에 따른 계획세대수(임대주택 포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