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고시 제2011-63호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2009-465호(2009.11.19)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된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종 로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직2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 |
정비구역 명칭 |
위치 |
면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 정 |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원 |
34,261.5 |
- |
34,261.5 |
- |
2. 정비수법의 변경결정(변경없음)
사업위치 |
변경내용 |
비고 | ||
기 정 |
변경 |
변 경 후 | ||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원 |
철거재개발 |
- |
철거재개발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정비수법의 변경 |
3. 정비계획의 결정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총계 |
34,261.5 |
100.0 |
| |
택지(획지) |
27,391.2 |
79.9 |
| |
정비기반 시설용지 |
소 계 |
6,870.3 |
20.1 |
|
공 공 공 지 |
2,127.9 |
6.2 |
1개소 | |
경 관 녹 지 |
3,799.0 |
11.1 |
2개소 | |
도 로 |
943.4 |
2.8 |
|
나.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1) 도로 변경결정(변경없음)
구 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40 |
35 ~ 39 |
주간선 도로 |
3,820 |
적선동 |
세브란스 병원앞 |
일반 도로 |
독립문 |
- |
사업구역내 일부 구간확폭(3~4m) |
기정 |
소로 |
1 |
3 |
10 |
국지 도로 |
42 |
사직동 311-14 |
사직동 214-1 |
일반 도로 |
사직동 311-5 |
- |
단지내 진입도로 개설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120 |
사직동 311-2 |
신문로2가 1-59 |
일반 도로 |
사직동 1-77 |
- |
일부구간확폭(2m)연장 및 시점변경 |
2) 녹지 변경결정(변경없음)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녹지 |
경관 녹지 |
사직동 250-1 일원 |
2,170.0 |
- |
2,170.0 |
- |
- |
기정 |
녹지 |
경관 녹지 |
사직동 2-60 일원 |
1,629.0 |
- |
1,629.0 |
- |
- |
3) 공공공지 변경결정(변경없음)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공공공지 |
사직동 1-297 일원 |
2,127.9 |
- |
2,127.9 |
- |
- |
다.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면적 |
가구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비고 (연며적)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
기정 |
사직2 |
34,261.5 |
획지1 |
27,391.2 |
사직동 311-10 일원 |
68,264.68 |
주거 |
60% 이하 |
177% 이하 |
최고층수 12층, 42m이하 |
- |
변경 |
사직2 |
34,261.5 |
획지1 |
27,391.2 |
사직동 311-10 일원 |
- |
주거 |
60% 이하 |
177% 이하 |
최고층수 12층, 42m이하 |
76,284.6㎡ |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 비율 |
기정 |
∙ 임대주택 건립 비율 -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립 - 단, 전체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임대주택 건립 계획 - 총 418세대 중 72세대(17.2%) - 39㎡ 54세대, 49㎡ 18세대 | |||||||||
변경 |
∙ 임대주택 건립 비율 -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립 - 단, 전체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임대주택 건립 계획 - 총 456세대 중 78세대(17.1%) - 33㎡ 38세대, 42㎡ 40세대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 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 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기정 |
도시환경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 후 4년이내 |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기정 343세대 계획 418세대 75세대 증가 (임대 72세대 포함) |
해당없음 |
- |
변경 |
도시환경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 후 4년이내 |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
기정 343세대 계획 456세대 113세대 증가 (임대 78세대 포함) |
해당없음 |
- |
4. 변경사유
○ 건축계획 조정에 따른 계획세대수(임대주택 포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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