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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기간 변경

모두우리 2011. 12. 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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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7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결정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기간 지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5, 같은법 시행령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기간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기 결정 도면으로 고시합니다.

20111215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변경) 기간

. 기 정 : 2006.10.26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일까지

. 변 경 : 2011.12.192015.12.18(4)

 

2. 대상지역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동 174-4 일대(438,585.1)

구 분

대 상 지 역

대상면적

종로구

종로3, 종로4, 장사동, 예지동 일대

92,590

중 구

입정동, 산림동, 주교동, 을지로3, 을지로4, 예관동, 초동, 인현동1, 인현동2, 충무로3, 충무로4, 충무로5, 필동1, 필동2가 일대

345,995.1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