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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74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결정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기간 지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기간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기 결정 도면으로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변경) 기간
가. 기 정 : 2006.10.26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일까지
나. 변 경 : 2011.12.19~2015.12.18(4년)
2. 대상지역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동 174-4 일대(438,585.1㎡)
구 분 |
대 상 지 역 |
대상면적 |
종로구 |
종로3가, 종로4가, 장사동, 예지동 일대 |
92,590㎡ |
중 구 |
입정동, 산림동, 주교동, 을지로3가, 을지로4가, 예관동, 초동, 인현동1가, 인현동2가, 충무로3가, 충무로4가, 충무로5가, 필동1가, 필동2가 일대 |
345,995.1㎡ |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 |
상업지역 |
200㎡초과 | |
공업지역 |
660㎡초과 | |
녹지지역 |
100㎡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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