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고시 제2012 - 10호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변경 없음)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및 사유서
○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30 |
(주)행성화학 외3개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형 |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116번지 일원 |
86,792 |
증: 20,725 |
107,517 |
2005.07.1.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변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30 |
(주)정다운 외3개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116번지 일원 |
107,517 |
(주)정다운 공장부지 확장에 따른 계획적 개발 유도 및 인접도로 선형에 따른 구역계 정비를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함. |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공 업 용 지 |
53,442 |
71,238 |
61.57 |
66.26 |
|
녹 지 용 지 |
23,652 |
23,977 |
27.26 |
22.30 |
|
공공시설용지 |
9,698 |
12,302 |
11.17 |
11.44 |
|
합 계 |
86,792 |
107,517 |
100 |
100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가구번호 |
구분 |
면 적 |
획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위치 |
획지번호 |
면 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1BL |
공업 용지 |
53,442 |
71,238 |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116번지 일원 |
A-1 |
A-1 |
41,089 |
47,710 |
|
A-2 |
A-2 |
11,076 |
11,076 | |||||||
A-3 |
A-3 |
1,277 |
1,277 | |||||||
- |
A-4 |
11,175 | ||||||||
녹지 용지 |
23,652 |
23,977 |
B-1 |
B-1 |
17,980 |
21,095 |
||||
B-2 |
B-2 |
2,841 |
2,882 | |||||||
B-3 |
- |
1,942 |
- | |||||||
B-4 |
- |
424 |
- | |||||||
B-5 |
- |
465 |
- | |||||||
공공 시설 용지 |
9,698 |
12,302 |
C-1 |
C-1 |
2,692 |
1,410 |
||||
C-2 |
C-2 |
7,006 |
10,892 | |||||||
계 |
86,792 |
107,517 |
86,792 |
107,517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기정 |
변경 | |||
- |
A-1, A-2, A-3 (공업용지) |
A-1, A-2, A-3, A-4 (공업용지) |
용 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 |||
용적률 |
120%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건축물 배치 계획도 참고(권장) | |||
- |
B-1,B-2, B-3,B-4, B-5 (녹지용지) |
B-1, B-2 (녹지용지) |
용 도 |
지정용도 : 녹지(법면, 조경녹지) 및 조경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
C-1, C-2 (공공 시설용지) |
C-1, C-2 (공공 시설용지) |
용 도 |
지정용도 : 도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 |||
용적률 |
120% | |||
높 이 |
3층 이하 |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승인도면(1/5,000)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043-251-359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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