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460호
당진우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50호(’06. 9. 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당진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07.4.11 법률 제 8370호)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22.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당진우두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 지 송
3. 개발대상토지 및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채운리, 읍내리 일원
나. 면 적 : 783,832㎡
다. 개발대상토지 : 게재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나. 사 유 :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5.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조서
지구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당진우두 택지개발 예정지구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채운리,
읍내리 일원 |
783,832 |
- |
감)783,832 |
|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사유
지구명 |
취소내용 |
취소사유 |
당진우두 택지개발 예정지구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취소 |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 수립 고시된 지구로서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의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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