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택지개발관련

층남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채운리, 읍내리 일대 우두택지개발지구 지정취소

모두우리 2011. 8. 2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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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460

 

당진우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50(’06. 9. 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당진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07.4.11 법률 제 8370) 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22.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당진우두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성 명 : 이 지 송

 

3. 개발대상토지 및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채운리, 읍내리 일원

. 면 적 : 783,832

. 개발대상토지 : 게재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 사 유 :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5.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 내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당진우두 택지개발

예정지구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채운리,

 

읍내리 일원

783,832

-

)783,832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사유

지구명

취소내용

취소사유

당진우두 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취소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 수립 고시된 지구로서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의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