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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릿나9-1 리조트

모두우리 2011. 4. 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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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보령시 고시 제2010 - 127호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산9-1번지외 29필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보  령  시  장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명 칭 : 보령 나우리조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위 치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산9-1번지 일원

○규 모 : 269,176.8

2. 사업시행자 : (주)나우리조트   대표이사 최광모

3. 사업기간 : 2013. 12. 31까지

4. 지정고시 연월일 : 2010. 10. 14.

5. 사업 개요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69,176.8

100.0

 

기본시설

13,748

5.1

농어촌전시관, 학습관, 체험관, 주말농장, 직판장, 가공장

기반시설

31,764

11.8

주차장, 도로

편의시설

9,963

3.7

숙박시설

체육․휴양시설

28,997

10.8

사우나, 수영장, 모험동산, 산책로, 운동장, 모형자동차경기장, 서바이벌장, 광장 등

녹   지

184,704.8

68.6

원형보전녹지, 조경시설녹지

6. 사업비 : 58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