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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병천면 송정지구 제2지단계

모두우리 2011. 4. 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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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1-67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병천 송정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1.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5-4번지 일원에 병천 송정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2.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1 일

천 안 시 장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5,843

 

175,843

100%

 

계획관리지역

73,926

증)101,917

175,843

100%

 

보전관리지역

3,035

감) 3,035

 

-

 

농 림 지 역

98,882

감) 98,882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89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8번지 일원

계획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73,926

160%

이하

◦기정 변경 사항 없음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2 번지 일원

보전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3,035

160%

이하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5-5번지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98,882

160%

이하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함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89

병천

송정

지구

산업

개발

진흥

지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5-4번지일원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160%이하

층 수: 4층이하

높 이: 20m 이하

175,843

-

 

□ 용도지구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89

병천

송정

지구

- 신 설

- 면 적: 175,843㎡

- 지구의 세분

: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 계획 후 개발의 친환경적

인 국토이용을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

여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용도지구

를 지정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89

병천송정지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5-4번지 일원

-

증)

175,843

175,843

천안-송정.hwp

 

 

 

천안-송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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