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1-67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병천 송정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1.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5-4번지 일원에 병천 송정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2.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1 일
천 안 시 장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75,843 |
|
175,843 |
100% |
|
계획관리지역 |
73,926 |
증)101,917 |
175,843 |
100% |
|
보전관리지역 |
3,035 |
감) 3,035 |
|
- |
|
농 림 지 역 |
98,882 |
감) 98,882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89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8번지 일원 |
계획 관리 지역 |
계획 관리 지역 |
73,926 |
160% 이하 |
◦기정 변경 사항 없음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2 번지 일원 |
보전 관리 지역 |
계획 관리 지역 |
3,035 |
160% 이하 |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함 |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5-5번지일원 |
농림 지역 |
계획 관리 지역 |
98,882 |
160% 이하 |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함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89 |
병천 송정 지구 |
산업 개발 진흥 지구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5-4번지일원 |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160%이하 층 수: 4층이하 높 이: 20m 이하 |
175,843 |
- |
|
□ 용도지구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89 |
병천 송정 지구 |
- 신 설 - 면 적: 175,843㎡ - 지구의 세분 : 산업개발진흥지구 |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 계획 후 개발의 친환경적 인 국토이용을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 여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용도지구 를 지정하고자 함 |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89 |
병천송정지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산업형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5-4번지 일원 |
- |
증) 175,843 |
175,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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