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1-41호
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 지형도면 승인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와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진 천 군 수
1. 산업단지 개요
◯ 단 지 명 : 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산36-31번지 일원
◯ 사 업 량 : 36,066㎡
◯ 사 업 비 : 4,011백만원
◯ 개발기간 : 2008년 11월 ~ 2011년 4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
◯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시 행 자 : 창영건설(주) 대표 정성섭
2. 진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위치 |
면 적(㎡) |
변 경 내 용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
일반 공업 지역 |
문백면 태락리 산36-31 일원 |
32,644 |
36,066 |
도시지역 : 32,644 |
․도시지역 : 36,066(증 3,422) - 보전관리지역 : 감 2,283 - 농 림 지 역 : 감 1,139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증감내역 | ||||
① |
문백면 태락리 산36-31번지 일원 |
보전 관리지역 |
일반 공업지역 |
59,042,819 |
59,040,536 |
감)2,283 |
350% |
지구내 추가 토지매입, 명칭변경, 업종배치 변경에 따른 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
농림지역 |
일반 공업지역 |
235,589,604 |
235,588,465 |
감)1,139 |
350% | |||
일반 공업지역 |
일반 공업지역 |
2,268,742 |
2,272,164 |
증)3,422 |
350%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① 도로계획(총괄)조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기정 |
2 |
265.5 |
3,894 |
|
|
|
2 |
265.5 |
3,894 |
|
|
|
변경 |
2 |
285.5 |
4,229 |
|
|
|
2 |
285.5 |
4,229 |
|
|
| |
중로 |
기정 |
2 |
265.5 |
3,894 |
|
|
|
2 |
265.5 |
3,894 |
|
|
|
변경 |
2 |
285.5 |
4,229 |
|
|
|
2 |
285.5 |
4,229 |
|
|
|
② 도로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1 |
15 |
집산도로 |
175.5 |
태락리 산36-31 |
태락리 118-1 |
일반 도로 |
생산 용지 |
|
|
변경 |
중로 |
2 |
1 |
15 |
집산도로 |
175.5 |
태락리 산36-31 |
태락리 118-1 |
일반 도로 |
생산 용지 |
|
|
기정 |
중로 |
2 |
2 |
15 |
집산도로 |
90.0 |
태락리 산36-31 |
중로2-1 태락리 123 |
일반 도로 |
생산 용지 |
|
|
변경 |
중로 |
2 |
2 |
15 |
집산도로 |
110.0 |
태락리 산36-31 |
중로2-1 태락리 123 |
일반 도로 |
생산 용지 |
|
|
2) 주차 계획
구 분 |
면적(㎡) |
산정기준 |
법정주차대수(대) |
비 고 |
창영건설(주) |
2,629 |
2,629/300=8.76 |
9 |
|
추후유치(A구역) |
3,054 |
3,054/300=10.18 |
11 |
|
추후유치(B구역) |
2,572.5 |
2,573/300=8.57 |
9 |
|
계 |
8,255.5 |
|
29 |
|
나. 녹지시설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합 계 |
|
8,968 |
|
공공녹지 |
단지내도로주변 |
1,095 |
|
법면녹지 |
지구계주변 |
4,983 |
|
원형보전 |
원형보전 |
2,890 |
|
다. 수도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업 체 명 |
고용 인원 |
산 정 량 |
개발계획량 (㎥/D) |
개발 용량 |
목 적 |
창영건설 |
20 |
20인×310.2ℓ/인․일×1.2(여유율) |
7.44 |
지하수 20.0 ㎥/일 |
생활 용수 |
추후유치(A구역) |
15 |
15인×310.2ℓ/인․일×1.2(여유율) |
5.58 | ||
추후유치(B구역) |
15 |
15인×310.2ℓ/인․일×1.2(여유율) |
5.58 | ||
합 계 |
50 |
- |
18.6 |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
1) 생산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1 |
A1 |
6,301 |
-1 |
4,909 |
생산시설용지 |
-2 |
1,392 |
법 면 녹 지 | |||
A2 |
13,246 |
-1 |
9,972 |
생산시설용지 | |
-2 |
3,274 |
법 면 녹 지 | |||
A3 |
8,305 |
-1 |
7,988 |
생산시설용지 | |
-2 |
317 |
법 면 녹 지 |
2)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기정) |
획 지(변경)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1 |
B1 |
3,894 |
- |
4,229 |
단지내도로 |
C1 |
1,095 |
- |
1,095 |
공공시설녹지 | |
D1 |
2,890 |
- |
2,890 |
원형보전녹지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생산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A1 ≀ A3 |
산업시설용지 블록 A1~A3 |
허용용도 |
•판매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운수시설 •공장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제외 •창고시설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이하 | ||
용적율 |
350%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5층이하 | ||
배 치 |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 통일감을 형성 | ||
색 채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계통을 사용하며 원색과 가까운 색은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하며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것 •강조색은 제한없음 | ||
건축선 |
•중로1류:2m, 중로2류:1m 건축한계선 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 선의 수직면으로 돌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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