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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문백 태락리 산36-31 문백태흥 산업단지

모두우리 2011. 3. 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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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고시 제2011-41호

 

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 지형도면 승인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와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진 천 군 수

 

 

1. 산업단지 개요

◯ 단 지 명 : 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산36-31번지 일원

◯ 사 업 량 : 36,066㎡

◯ 사 업 비 : 4,011백만원

◯ 개발기간 : 2008년 11월 ~ 2011년 4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

◯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시 행 자 : 창영건설(주) 대표 정성섭

 

2. 진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위치

면 적(㎡)

변 경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일반

공업

지역

문백면 태락리 산36-31

일원

32,644

36,066

도시지역 : 32,644

․도시지역 : 36,066(증 3,422)

- 보전관리지역 : 감 2,283

- 농 림 지 역 : 감 1,139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감내역

 ①

문백면

태락리

산36-31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일반

공업지역

59,042,819

59,040,536

감)2,283

350%

지구내 추가 토지매입, 명칭변경, 업종배치 변경에 따른 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농림지역

일반

공업지역

235,589,604

235,588,465

감)1,139

350%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2,268,742

2,272,164

증)3,422

35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① 도로계획(총괄)조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2

265.5

3,894

 

 

 

2

265.5

3,894

 

 

 

변경

2

285.5

4,229

 

 

 

2

285.5

4,229

 

 

 

중로

기정

2

265.5

3,894

 

 

 

2

265.5

3,894

 

 

 

변경

2

285.5

4,229

 

 

 

2

285.5

4,229

 

 

 

②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75.5

태락리

산36-31

태락리

118-1

일반

도로

생산

용지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175.5

태락리

산36-31

태락리

118-1

일반

도로

생산

용지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90.0

태락리

산36-31

중로2-1

태락리 123

일반

도로

생산

용지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110.0

태락리

산36-31

중로2-1

태락리 123

일반

도로

생산

용지

 

 

2) 주차 계획

구 분

면적(㎡)

산정기준

법정주차대수(대)

비 고

창영건설(주)

2,629

2,629/300=8.76

9

 

추후유치(A구역)

3,054

3,054/300=10.18

11

 

추후유치(B구역)

2,572.5

2,573/300=8.57

9

 

8,255.5

 

29

 

나. 녹지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8,968

 

공공녹지

단지내도로주변

1,095

 

법면녹지

지구계주변

4,983

 

원형보전

원형보전

2,890

 

1) 녹지결정조서

 

다. 수도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업 체 명

고용

인원

산 정 량

개발계획량

(㎥/D)

개발

용량

목 적

창영건설

20

20인×310.2ℓ/인․일×1.2(여유율)

7.44

지하수

20.0

㎥/일

생활

용수

추후유치(A구역)

15

15인×310.2ℓ/인․일×1.2(여유율)

5.58

추후유치(B구역)

15

15인×310.2ℓ/인․일×1.2(여유율)

5.58

합 계

50

-

18.6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

1) 생산시설용지

도면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1

A1

6,301

-1

4,909

생산시설용지

-2

1,392

법 면 녹 지

A2

13,246

-1

9,972

생산시설용지

-2

3,274

법 면 녹 지

A3

8,305

-1

7,988

생산시설용지

-2

317

법 면 녹 지

 

2)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기정)

획 지(변경)

비 고

위 치

면적(㎡)

1

B1

3,894

-

4,229

단지내도로

C1

1,095

-

1,095

공공시설녹지

D1

2,890

-

2,890

원형보전녹지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생산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A3

산업시설용지 블록

A1~A3

허용용도

•판매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운수시설

•공장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제외

•창고시설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350%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이하

배 치

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되도록 권장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 통일감을 형성

색 채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계통을 사용하며 원색과 가까운 색은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하며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것

•강조색은 제한없음

건축선

•중로1류:2m, 중로2류:1m 건축한계선 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 선의 수직면으로 돌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