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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1 - 68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신방, 통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동남구 신방동 1897번지 일원에 수립된 『천안 신방, 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공공시설용지(초등학교 및 통신시설, 우체국 용지)변경 등 여건이 변동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 도시관리계획(신방, 통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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