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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일원 가산2지구 변경

모두우리 2011. 4. 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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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입장 가산2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1.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일원에 입장 가산2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2.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1 일

천 안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0,542

-

70,542

100.00

 

계획관리지역

70,542

-

70,542

100.0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88

입장 가산2지구

산업개발

진흥지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일원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층 수: 5층이하

높 이: 20m이하

70,542

 

 

□ 용도지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88

입장

가산2지구

- 신 설

- 면 적 : 70,542㎡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 계획 후 개발의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천안-2.hwp

 

천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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